[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1112 (2018. 11. 5.)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당초 세무조사시 쟁점법인 차명주주들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 차명주주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들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8. 상속인들에게 한 2015.11.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 총 9개 법인의 차명주주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법인들 차명주식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기로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창업주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삼남으로서 피상속인이 2015.11.1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자녀인 OOO, OOO, 청구인, OOO(이상의 5인을 “상속인들”이라 한다) 중 장남 OOO과 2016.5.30.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11.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7.12.~2016.10.13.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2016.3.15.~2016.10.11. 기간 동안 OOO 외 13개사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등 과소신고된 상속세재산가액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16.12.8. 상속인들에게 2015.11.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본 OOO 등 주식 가운데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총 9개 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차명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이라하면서, 2015.11.10. 상속분 상속세 중 쟁점법인 차명주식 평가금액(OOO원)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쟁점법인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은 형 OOO, 동생 OOO 등과 동업하여 OOO(1949년 설립), OOO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던 자로서 1980년 OOO 그룹의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회사들을 분리 인수받아 OOO을 창업하였다(OOO의 형님인 OOO는 OOO의 주력사인 OOO 등을, OOO는 여객운송사업부문을, OOO의 동생인 OOO는 화물운송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열분리됨).
한편,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들은 1972년부터 OOO에 입사하여 경영에 참여하였으며(1남 OOO은 1972년 입사, 2남 OOO은 1973년 입사, 청구인은 1976. 1.1 입사, 입사 당시 삼형제의 나이는 모두 25세였음), 삼형제의 입사 후 피상속인은 회사 경영의 대부분을 일임하고 특별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받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청구인이 사회에 진출한 1970년대 당시 OOO은 지금과는 달리 3형제가 같이 경영하기에는 그 규모가 작았으며, 또한 두 분 형님들이 이미 그룹경영을 분업하여 장악하고 있던 관계로 청구인은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영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76년 4월 지인의 소개로 OOO(당시 열차표 매표 대행을 하던 회사임)라는 소규모 여행사를 인수하여 OOO으로 상호 변경하고 관광업을 시작하였으며, 1981년 청구인의 친구 소개로 OOO라는 종이박스 제조업체를 인수하여 상호를 OOO로 변경하고 건설업에 진출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 OOO의 3형제간 분리문제가 논의되기 시작되어 2009년 피상속인은 본인이 일구어 놓은 기업들과 3형제가 사회에 진출하여 독자적으로 인수 및 설립한 기업들을 취합하여 3형제간의 적절한 계열사 배분을 고심하였고, 그 결과 1남인 OOO은 OOO을, 2남인 OOO은 OOO을, 3남인 청구인은 OOO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상속인은 2004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2015년 4월 OOO의 차명주식 전량을 본인명의로 실명전환한 후 손자 OOO과 OOO(모두 2남 OOO의 아들)에게 사전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당시 2남 OOO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당시 OOO은 이미 2남 OOO에게 분리된 상태였기에 이와 같은 증여행위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OOO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피상속인OOO는 2015.11.10 사망하였다.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 OOO의 계열사에는 차명주주들이 많이 있었는바, 피상속인이 사망할 무렵 상기와 같은 일이 발생하자 모든 계열사들의 차명주식에 대한 실명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상속인들은 2016.3.31. OOO과 OOO에 각각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1남 OOO, 청구인 각각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는 신고를 하였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남 OOO은 2016.5.12 상속인들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OOO 계열사의 모든 차명주식을 피상속인 OOO의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신고를 하였다. 즉, 2남 OOO은 피상속인 일군 회사들의 차명주식 외에 청구인과 1남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설립 및 인수한 회사들의 차명주식도 피상속인의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하였다[당시 2남 OOO은 청구인 등이 소유 및 경영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가액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 등의 상속세 신고를 확인한 후 2016.6.24 그 주식가액을 청구인 등의 시가평가 신고가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청구인 등’은 2남 OOO의 일방적인 상속세 신고가 상속대상재산을 보다 많이 하려는 의도임을 알게 되었으나 청구인 등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 간의 불화와 여론의 악화로 인한 그룹이미지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2016.5.30. 청구인 등의 소유가 확실한 차명주식은 1남 OOO 및 청구인 각자의 소유로, 소유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차명주식은 피상속인 OOO의 소유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6.8 종전에 신고된 실명전환 내역 중 OOO의 회사 중 청구인이 설립 또는 인수하여 소유하던 쟁점법인의 차명주식은 그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나머지 OOO 계열사들의 차명주식에 대한 실소유자는 OOO의 것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2016.5.31. 상속인 중 넷째인 OOO은 2남 OOO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기초로 다시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을 달리하는 3건의 신고(2남 OOO의 신고, 청구인 등의 신고, 딸 OOO의 신고)가 있게 되었다.
한편, 조사청은 상기와 같이 OOO과 관련한 증여세 신고가 있자, OOO 전체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이나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은 배척하고,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과 대립하고 있는 2남 OOO의 주장을 인용하여 쟁점법인의 차명주식에 대한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은 OOO원임).
(3) 청구인이 OOO 그룹의 사업가 집안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으나 3남이라는 한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는바, 사회에 진출하면서 곧바로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가지게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상속인이 일구어 놓은 사업과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개척한 사업을 더하여 현재의 OOO을 이룩하였다.
쟁점법인의 사업영역을 크게 구분하여 보면, 관광업[쟁점법인 중 OOO 외 7개법인. 동 관광업 관련 법인들의 일부는 차후 유통업으로 업종전환]과 건설업[OOO]으로 대별되는데, 관광업 관련 법인들은 1976.4.1 OOO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 각 지역(OOO 등)으로 관광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수 및 설립한 법인들이며, OOO은 1981.11.2 OOO라는 회사(당시 종이박스 제조를 하던 회사임)를 인수하여 상호 및 업종을 변경하면서 시작한 법인이다[당시 OOO는 폐업직전의 회사였으나 동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지가 아파트건축용 토지로 적절하여 이를 인수 후 상호 및 업종을 변경하여 건설업을 시작함].
그리고,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자금출처 문제 및 발기인 수(1996년 9월 30일 이전까지는 상법상 발기인 수가 7인이었음) 등을 고려하여 차명인들로 구성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지인(知人)과 우인(友人)을 영입하여 구성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사회진출 이후 이러한 쟁점법인의 중요한 자금조달 역할을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OOO이 담당하였다. 특히, 사업초기인 1982년 OOO에 약 150세대 ‘OOO’ 아파트 분양사업과 1987년 OOO ‘OOO’ 아파트 분양사업(분양금액 OOO원 정도로서 당시 OOO지역에서 아파트 단일규모로는 최대규모, 청약률은 134:1로 전국 최고를 기록함)의 성공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쟁점법인을 추가적으로 인수 및 설립하면서 사업을 확장하였다.
OOO
(4) 조사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에서 확실한 증거나 근거도 없이 차명주식 전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으로 보았다. 조사청이 주장하는 과세사유들을 보면, 청구인의 성장과정 및 주변환경과 쟁점법인의 설립운영과정을 제대로 파악이해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도 있으며 조사심리과정에서도 객관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잘못된 결과에 이른 것으로 이는 심히 부당하다.
(가) 금융자료의 미제출
조사청이 본 사안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과세사유의 주된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차명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데에 대한 금융자료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그 입증의 책임을 온전히 청구인에게 지워놓고 있다.
그러나, 입증책임은 이미 대법원에서 수차 밝혀온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으며 다만 경험칙상 이례적(異例的)이거나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혹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부분이 소명되어 이를 수긍할 수 있을 때 납세자가 이에 반한다는 주장을 할 경우에는 입증의 책임을 납세자가 져야 한다(대법원 1998.5.26 선고 98두1604 판결, 대법원 1996.4.26. 선고 96누1627 판결).
그러나, 본 사안에 있어서는 전술한 경과과정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 그룹이라는 국내굴지의 사업가 집안에서 출생한 후 3남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독자사업을 개척하기 시작하였고, 본 사안의 쟁점이 되고 있는 자금의 주된 원천이 OOO이라고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형성되었던 것으로, 당시 시대상황과 청구인의 주변환경, 청구인의 경영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조사청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조사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사청은 본 사안을 조사·심리 판단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차명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직접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즉, 조사청이 독자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쟁점법인의 차명주식에 대한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을 제3자가 볼 때 수긍할 수 있도록 입증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이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조사청은 청구인과 상속재산을 다르게 신고한 2남 OOO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그 주장에 반하는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자료 제출의 미비를 과세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조사청이 요구하는 금융자료는 30~40년 전의 일로서 이에 대한 금융자료의 입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청구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2남 OOO은 물론 상속인들 모두가 이를 입증할 수 없으며, 조사청이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협조 요청을 한다고 하여도 자료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임).
청구인이 추측한건데 조사청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당시의 금융자료입증 여부에 대한 주장을 되풀이하였는바(조사청은 조사보고서, 관련자들 진술 문답,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등 조사자료 곳곳에서 이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음), 이는 상식을 벗어난 조사청의 과도한 요구이자 무리한 주장이다. 즉, 현실적 상황이 이러하다면 조사청은 명의수탁자의 확인서나 관련자들 진술의 구체성과 신뢰성, 당시의 시대상황, 기타 드러난 제반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대법원 2005.10.7. 선고 2003두360 판결 등 다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마치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그 입증을 회피하는 것으로 몰아가면서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금융자료 입증이 불가한 현실을 청구인이 오히려 더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비록 일부분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당시 차명으로 거래된 실례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OOO 차명부동산의 매매거래내역을 찾아 제출함으로써 차명으로 거래된 실례(實例)가 있음을 별도로 입증하였다.
(나) 각 수탁자별 확인
한편, 청구인은 2016.6.8 실명전환신고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대부분의 각 수탁자별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차명주식에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별도로 입증하였다. 더불어 관련자 진술인들 중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 할 것인 당시 주금불입의 자금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OOO 전무 역시 쟁점법인의 차명주식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본 사안의 실질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 쟁점법인의 차명주식에 대한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이 입증되었다. 이처럼 강력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외면하였다. 더욱이, 조사청은 차명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함에 있어서는 확인서를 근거로 이용하고 본 사안과 관련한 수탁자들의 확인서는 배척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쟁점법인 수탁자의 대부분이 청구인명의로의 실명전환에 동의확인하였는데[2남 OOO이 지배하는 OOO의 이해관계자, 연락두절자 등은 제외], 만일 그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피상속인이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수탁자들의 일치된 동의확인이 불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이며(사실과 달리 동의확인하였을 경우 이로 말미암은 상속인들 간의 재산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가능한바, 수탁자들 모두가 이를 무시하고 사실과 달리 동의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본 사안과 관련한 업무담당자 중 주금불입과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가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음은 이 또한 경험칙상 당연하다.
(다) 쟁점법인의 임원선임 과정
‘쟁점법인 설립 및 운영과정 상세내역’에서 제시된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선임과정과 그 대표이사와 청구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들은 피상속인 OOO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이 영입한 청구인의 지인(知人)·우인(友人)·OOO에 입사하여 승진한 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법인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며 경영 역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영위하여 왔음을 인정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강력한 입증자료들이 있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온전히 배척하고 사실을 왜곡하였음은 물론 청구인에게 불리하다 싶은 것이면 증거자료로서의 가치 없는 잡다한 내용들까지 망라하여 조사청 주장의 근거로 삼으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바, 이는 심히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조사청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그 주된 내용이 ‘A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이 없으니 B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B가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B라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B에 해당하는 것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A에 해당하지 않으니 B에 해당한다’라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대하여 조사청의 결정은 당시의 시대상황, 청구인의 환경, 쟁점법인의 설립·운영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청구주장의 내용들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배척하고 조사과정에서도 객관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부당한 결론에 도달한 것인바, 2016년 12월 처분청이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보한 상속세 OOO원 중 이로 말미암아 과다하게 산출된 세액부분만큼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경영하면서 피상속인에게 결재, 보고, 경영 등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영하였기 때문에 쟁점법인 차명주식의 실소유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실소유자 여부는 회사의 경영이 아닌 자금을 출자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단지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에 기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로 판단된다. 쟁점법인의 인수·설립시기와 비슷한 시기의 OOO 내 다른 계열사의 차명주식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만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1976년에 쟁점법인 가운데 OOO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은 20대 후반의 나이로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인지라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회사를 인수하거나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피상속인은 당시 50대의 나이에 OOO 및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OOO 전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쟁점법인 차명주식은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OOO
OOO의 홈페이지에 OOO 법인이 피상속인이 창업한 OOO의 일원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OOO 피상속인 회장 집무실 책상에서 “밀양정비공장위치도, 86년 작성, 보고자 OOO(청구인), 수신자 사장님”으로 표기된 서류가 발견된 것을 보면 청구인에게 OOO의 실질적인 경영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상속인이 OOO을 비롯한 OOO 전체의 실질적 경영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은 1993~1994년 OOO의 OOO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유상증자한 주식을 피상속인 OOO의 지배하에 있는 OOO 및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1982.4.28. 작성된 공문서(여신관리 협정상 동일계열 기업군에서의 제외 인정신청, 1982.4.28. OOO 최종결재, 청구인은 상무의 지위에서 결재)에 의하면 OOO 그룹에서 분리되었다는 OOO 명단에 OOO(대표이사 : OOO)이 포함되어 있으며, OOO은 OOO(피상속인)가 출자 및 경영한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상속인 OOO, OOO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993년~1994년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은 2.08%, 피상속인은 73.67% 보유).
입사시점부터 OOO 전체 자금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던 2남 OOO은 OOO 자금관리부에서 OOO 전체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수지 및 여신 등 자금관리도 피상속인의 지배하에 있는 OOO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OOO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원천으로 주장하는 비자금 및 차명주식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일괄되게 진술하고 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6.4.26. 선고 96누1627 판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차명주식만 별도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쟁점법인의 차명주식만 별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법인의 차명주식 취득자금으로 주장하는 OOO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위 회사의 실질 지배권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법인 차명주식의 취득금액(유상증자 포함)은 OOO원에 이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동 기간 자금출처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의 차명주식의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경험칙상 청구인이 동 주식들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조사청이 조사할 당시 수회에 걸쳐 쟁점법인 차명주식의 실질주주로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 또는 취득자금의 원천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위 자료들은 청구인의 지배영역 하에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쉽게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객관적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을 쟁점법인 차명주식 실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OOO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변동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1974년~2003년까지이고, 취득금액은 OOO원이며, 동 주식을 취득에 따른 자금원천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포괄적 자금출처명세서상 확인된 금액은 청구인의 신고소득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내부보고자료(1986.2.20.)에 따르면 1986.2.20. “OOO 위치도”를 제목으로 하고 보고자는 “청구인”으로 수신자를 “사장님”으로 하여 동 보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여신관리협정상 동일계열 기업군 제외 인정신청서(1982.4.28.)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2.4.28. OOO과 OOO에게 여신관리협정상 동일개열 기업군에서 OOO, OOO, OOO, OOO, OOO 등 5개회사를 제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바, 상기 법인들 중 OOO은 OOO가, 나머지 법인들은 모두 피상속인이 각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차남 OOO의 진술서(2016.8.25.)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최종의사결정권자는 본인이라 주장하나, 부친 OOO는 자녀들이 계열사 법인들을 운영함에 있어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였을 뿐이고 쟁점법인을 비롯하여 계열법인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선친인 OOO로 되어 있다.
(마) OOO 진술서(2016.7.26. 등)에 따르면 OOO은 차명주식의 명의수탁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러한 주식의 명의대여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자금 및 양도자금의 입출금 현황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확인서에 의하면 OOO 등은 차명주주로서 쟁점주식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하지 않았고 쟁점법인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쟁점법인 차명주주 확인비율을 보면 법인별로 64.71%~100%(확인된 차명주주/전체 차명주주) 정도이고, 그 평균비율을 산정하면 약 85%로 나타난다.
(나) OOO 진술서(2016.7.26.)에 의하면 장·차남이 OOO 내의 사무실에서 주요 업무를 본 것과는 달리 청구인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본인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으며, 청구인은 1987년 9월 OOO에서 OOO세대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OOO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진술서(2016.8.2. 외 8건)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대부분을 청구인의 개인 자금(급여, 배당, 양도대가, 비자금 등)으로 인수하거나 설립하였고, 청구이유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 중 OOO만 당시 청구인이 학생인 관계로 장남 OOO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인수하였으며, 1976년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OOO에 입사하여 증자대금 등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 주요공사실적(1982년~1995년)에 따르면 OOO은 1982년~1995년의 기간 동안 OOO 아파트 공사(2차, 3차), OOO시외버스터미널 신축공사(OOO), OOO 아파트공사, 부산산업용재 유통상가 신축공사 등 총 공사금액 OOO원의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 분양내역에 따르면 동 건설공사는 총 744세대, 전체 분양가액 OOO원으로서 공급대상이 되는 아파트 면적 32,659평, 상가 및 기타부대시설 1,308평으로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회사자본규모(1981년~2008년 기간 중 설립·인수분)에 따르면 장남 OOO에게 상속된 OOO과 OOO 소유로 주장하는 OOO은 자본금 합계 OOO원이고, 차남 OOO에게 상속된 OOO 외 10개사의 자본금 합계는 OOO원이며, 쟁점법인 중 OOO을 제외한 8개사의 자본금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정 상세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청구인은 가족, 초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선후배, 친인척 등으로 대부분 지인관계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대리인 세무사 OOO는 2018.9.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차명주주들로부터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주이고 실제 동 법인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수령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동 확인서가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된 것을 이유로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차명주주들로부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받는데 있어서 그 형식을 모두 달리하여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면서 장남인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등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일부 회사의 경우는 운영이 잘 되어서 OOO에게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다른 일부는 운영이 잘 안되어 OOO에게 원금만 상환한 경우도 있었지만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법인 지분을 소유하고 동 법인을 경영하였으므로 쟁점법인 차명주식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OOO 등은 차명주주로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별도로 행사하지 않았고 쟁점법인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차명주주 확인비율을 살펴보면 법인별로 64.71%~100%(확인된 차명주주/전체 차명주주) 정도로서 평균비율을 산정하면 80% 이상으로 나타나므로 동 확인서는 유의미한 증빙으로 볼 수 있고, 확인서상 청구인이 쟁점법인 실소유자로 되어 있고 이러한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쟁점법인 차명주식의 실소유자)이 동일하므로 같은 형식으로 작성된 것인바, 조사청이 이러한 확인서가 단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증빙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바,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법인 차명주주들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 차명주주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들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