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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23 | 지방 | 1996-08-28
[사건번호]

1996-0323 (1996.08.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했음에도 지목을 변경한 사실이 없이 임야로 되어 있음이 토지대장에서 확인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4.13.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28,2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1,400,000원(가산세포함)을 1996.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기계설계제작 및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ㅇㅇ제지와 계약 체결후 제지기계제작중 (주)ㅇㅇ제지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주)ㅇㅇ제지의 소유이던 이건 토지가 경매되게 되자 계약금으로 받은 어음(액면가 850,000,000원)에 대한 채권보전 및 공장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은 토지로서 경락금액은 650,000,000원이나 실제 지급한 금액은 170,000,000원(근저당 1순위 금액 150,000,000원 및 경매비용 20,000,000원)이고, 나머지 480,000,000원은 부도처리된 어음중 일부를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170,000,000원임에도 전체 6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공장건축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와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1년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 사실상의 취득가격 ...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기계설계제작 및 가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4.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경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경락에 의해 취득한 토지로서 경락금액은 650,000,000원이나 실제 지급한 금액은 170,000,000원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공장건축용부지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 의하면 판결문에 의거 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판결문(92타경2878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650,000,000원임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650,000,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종이산업기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38246)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이 1년일 뿐만 아니라,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323&dem_ilja=199608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되,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이 기계설계제작 및 가공업, 철 및 비철주물업, 단조업, 열처리업, 식기류제조업, 기타 관련 부대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어 농업 등이 주업인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목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취득하였다면 토지취득일(1994.4.13.)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 했음에도 1996.4.19. 현재까지 지목을 변경한 사실이 없이 임야로 되어 있음이 이건 토지의 토지대장에서 확인될 뿐 아니라 공장설립신고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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