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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26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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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G은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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