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121 (2006.06.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997년 증여로 본 가액과 2003년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8.10. 청구인에게 한 2003.10.17. 증여분증여세 40,214,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1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446-11 현대슈퍼빌 A-2904호(아파트 164.87m2, 대지 34.03m2)의 지분 1/2(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540,431,680원에 취득하고 340,5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3,645,000원을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자금원천이 최OO{청구인의 부(夫)}로부터의 1997.10.15. 현금증여 200백만원과 2003.10.17. 현금증여 340,500,000원이라고 하고, 양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2005.8.10 청구인에게 2003년 증여분 증여세 40,214,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7년에 보유한 현금 2억원은 1990년부터 1993.10.15.까지 증여받은 현금과 결혼후 생활비로 비축한 자금의 합산액이므로, 1997년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1990년부터 1993.10.15.까지 증여받은 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0년부터 1993.10.15.까지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통장은 통상적인 가계지출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1993년 이전에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부(夫)인 최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997년에 2억원의 증여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997년에 청구인이 보유한 현금 2억원이 1997년에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1990년부터 1993.10.15.까지 증여받은 현금과 결혼후 생활비로 비축한 자금의 합산액인지
나. 관련법령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2호) ④ 【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에 보유한 2억원은 1990년부터 1993.10.15.까지 증여받은 현금과 결혼 후 생활비로 비축한 자금의 합산액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0년부터 1993.10.15.까지 증여받은 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은 통상적인 가계지출통장이고 청구인의 부(夫)에 대한 조사시 1997년에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주장이다.
(2)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7.10.15. 현재 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자산을2003.10.17.540,431,680원에 취득하여, 340,5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3,645,000원을 증여세로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단지 1997.10.15. 현재 보유한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언제 증여되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997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2억원은 1990년부터 1993.10.15.까지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결혼 후 생활비로 비축한 자금의 합산액으로서 청구인 임차주택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517-1 장본빌라 201호 임차시의 임차보증금으로 1997.10.15. 지급하였다가 2003.2.27. 임차종료시 반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시기에 대한 입증자료로 김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1997.10.7. 회수한 150,123,900원과 청구인명의 제예금 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김OO로부터 1997.10.7. 입금받은 금액은 입금사실만 나타날 뿐 청구인이 언제 얼마를 대여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명의 예금계좌에서도 1990년과 1993년에 목돈이 입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증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4)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1997.10.15. 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4항에 의하면 1998년 이전의 증여분은 개정전 합산기간 5년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합산한 증여액 2억원은 2003.10.17. 증여액 340,500천원과 합산과세될 수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97년 증여로 본 금액과 2003년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허 병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