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4141 (1993.0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임대사실없이 1월이내에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88서05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소유인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잡종지 1,159㎡지상에 공장건물 485.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7.5.2 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87.5.14 양도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6.16 자로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부가가치세 11,95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2 심사청구를 거쳐 92.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한번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자금사정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계속성 반복성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임대사실없이 1월이내에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有ㆍ無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동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대법원 87누703 등 다수, 국심 88서566 등 다수 동지)이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출력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외에 84.11 부터 87.5.14 까지 경기도 오산읍 OO동 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등 부동산을 매매 또는 보존등기후 이를 양도(취득 14건, 양도 14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