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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192 | 법인 | 2013-03-14
[청구번호]

조심 2011중1192 (2013.03.1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거래처들이 제품을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생산능력이 없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과 각 업체 간의 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도 없이 가공으로 발행ㆍ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O에게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고, OOO원(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OOO원(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12.1.부터 OOO동 712-13에 본점을 두고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2009사업연도 중에 OOO비전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OOO(홍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OOO(홍OOO)로부터 OOO원, OOO농원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2007년~2009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7.1.1~2009.12.31.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 있는 OOO(홍OOO), OOO(홍OOO), OOO비전, OOO농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연수원 수입금액 OOO천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09년 제2기분 OOO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O에게 인정상여 처분금액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년~2009년 사업연도 기간중에 OOO(2명)로부터 화장품 샘플 총 195,619개의 제작 용역을 공급받았고, OOO비전으로부터 박스나 리플릿 등의 인쇄물 총 60,645,605개를 납품받았으며, OOO농원으로부터 알로에 총 6,181,250㎏를 납품받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을 거래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가공으로 매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사업자이며 설령, 쟁점거래처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2) 쟁점거래처 명의의 금융계좌 사용처는 각 사업체에 소용되는 경비, 각 계좌주 명의의 부동산 취득 및 이자 납입, 각 계좌주 생활비 사용, 각 계좌주 자녀들의 유학비, 다른 사업체에 자금대여, 기타 사적사용한 것이고, 쟁점거래처 명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각 계좌주 본인의 소유로서 청구법인 OOO본부장 홍OOO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좌관리 부탁을 받고 자금관리만을 했을 뿐으로 청구법인의 업무가 아니며, 더구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은 개인적으로 금융채무가 OOO억원으로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에서 사용한 자금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한 금액만큼을 가공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거래처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하면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거래가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독립된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였으며 그러한 거래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거래가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지급된 자금의 실제 사용자가 각 업체의 대표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 대표 유OOO이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음에도 거래처가 법정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손금을 부인함과 동시에 부인한 거래금액 전부를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러한 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1) OOO(134-18-28***)의 대표 홍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의 처제이자 유OOO의 처 홍OOO의 동생이다. OOO는 50평 규모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화장품 샘플을 납품하는 임가공업체로 청구법인에게만 매출하며 직원으로는 청구법인에서 파견한 기술직 1명이 있고, 노무직 3~5명은 근로자 인력파견회사 OOO기업에서 관리하므로 홍OOO이 하는 일이 없다.

OOO는 2007.1.1.~2007.6.30. 기간 중에 가공경비OOO를 계상하여 소득금액OOO을 탈루하였고, 가공경비의 계상은 간이영수증, 일용노무비 등으로 장부를 작성한 것이며, 매출대금 계좌 및 관련 계좌는 OOO은행 OOO지점 OOO(홍OOO)의 예금계좌 (051-046722-04-***, 051-046105-01-***, 051-046105-02-***)로 조사 대상기간 동안 증가액이 OOO백만원임에도 소득금액 신고는 OOO백만원만 하였고, 홍OOO은 사업자명의 제공 대가로 매월 OOO천원의 월급을 위 매출대금의 예금계좌에서 본인의 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 87120201206***)로 지급받았다.

위 매출대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홍OOO의 자녀 학비로 사용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있으나, 학비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게 해준 고마움의 표시이며, 부동산 취득은 유OOO의 자녀에게 우회 사전 상속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가공경비 계상액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받아 축적한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서 매출대금 계좌 및 관련 계좌의 실제 소유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2) OOO(134-21-09***)의 대표 홍OOO은 2007.7.13. 동생 홍OOO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의 처형이자 유OOO의 처 홍OOO의 언니다. OOO는 50평 규모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화장품 샘플을 납품하는 임가공업체로 청구법인에게만 매출하며, 직원으로는 청구법인에서 파견한 기술직 1명이 있고, 노무직 3~5명은 근로자 인력파견회사 ㈜OOO에서 관리하므로 홍OOO이 하는 일이 없다.

OOO는 2007.7.1.~2009.12.31. 기간 중에 가공경비OOO를 계상하여 소득금액OOO을 탈루하였고, 가공경비의 계상은 간이영수증, 일용노무비 등으로 장부를 작성한 것이며, 매출대금 계좌 및 관련 계좌는 OOO(홍OOO) 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051-048561-04-***, 051-048561-01-***, 051-048561-04-***)를 보면 조사 대상기간 동안 증가액이 OOO백만원임에도 소득금액 신고는 OOO백만원만 하였고, 홍OOO은 사업자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OOO천원의 월급을 위 매출대금 계좌에서 홍OOO은행 OOO 지점 예금계좌(457-000151-01-***)로 지급받았다.

가공경비 계상액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받아 축적한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서 매출대금 계좌 및 관련 계좌의 실제 소유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3) OOO비전(134-20-25***)의 대표 임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의 동서이자 유OOO의 처 홍OOO의 형부로 홍OOO의 남편이다. OOO비전은 인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장도 없고, 직원 1명도 없이 청구법인에게만 매출하는 인쇄를 100% 외주를 주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구매부 직원인 이OOO가 외주관리를 하고 있다.

OOO비전은 2007.7.1.~2009.12.31. 기간 중에 가공경비OOO를 계상하여 소득금액OOO을 탈루하였고, 가공경비의 계상은 간이영수증, 일용노무비 등으로 장부를 작성한 것이며, 매출대금의 회수계좌 및 관련계좌는 OOO은행 OOO지점 OOO비전(임OOO)의 예금계좌(051-047794-01-***, 051-047794-04-***)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증가액이 OOO백만원임에도 소득금액 신고는 OOO백만원만 하였고, 임OOO은 사업자명의 제공 대가로 매월 OOO천원의 월급을 위 매출대금 예금계좌에서 임OOO의 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375-026747-01-***)로 지급받았다.

가공경비 계상액은 OOO비전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받아 축적한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서 매출대금 계좌 및 관련 계좌의 실제 소유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4) OOO농원(616-19-45***)의 대표 김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의 처남댁이자 유OOO의 처 홍OOO의 올케로 오빠 홍OOO의 처이다.

OOO농원은 2007.7.1.~2009.12.31. 기간 중에 가공경비OOO를 계상하여 소득금액OOO을 탈루하였고, 가공경비의 계상은 알로에 수매계약서, 간이영수증, 일용노무비 등으로 장부를 작성한 것이며, 매출대금 계좌 및 관련 계좌는 OOO은행 OOO지점 OOO농원(김OOO) 예금계좌(051-050794-01-***, 051-046103-02-*** 051-046103-02-***)로 조사 대상기간 동안 증가액이 OOO백만원임에도 소득금액 신고는 OOO백만원만 하였고, 청구법인은 당 업체의 대표 김OOO의 남편 홍OOO(유OOO의 처남)에게 매월 OOO천원의 월급을 지급하였다.

가공경비 계상액은 OOO농원이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축적된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 매출대금 계좌 및 관련 계좌의 실제 소유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쟁점거래처의 가공원가 계상 원인은 청구법인의 부외자금 조성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절대적인 종속관계에 의해 사업이 유지되며, 쟁점거래처의 가공원가 계상행위는 청구법인의 재경본부장 홍OOO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쟁점거래처 매출대금 예금계좌의 지출은 청구법인의 결재로 집행된 것인 바, 청구법인의 부외자금 조성 창구로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을 이용한 것으로서 쟁점거래처의 가공원가는 청구법인의 가공원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O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거래처의 가공원가는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이므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가공원가 해당액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내역은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자료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유OOO에게 상여처분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과 쟁점거래처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OOO

(다) 2010.10.21. 처분청이 유O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비전(임OOO, 134-20-25***)로부터 2007년부터 2009사업연도 기간동안 OOO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바, OOO비전 명의의 매출대금 계좌 등 OOO은행 OOO지점 계좌(051-047794-01-***, 051-047794-04-***)는 청구법인의 부외 자금계좌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십시요?

답)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OOO비전과의 거래는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설명서를 납품받고 그 대가를 상기 계좌에 입금한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계좌가 청구법인의 부외자금 계좌라는 말씀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OOO비전(임OOO)의 계좌입니다.

문) 청구법인은 OOO(홍OOO, 134-18-28***)로부터 2007사업연도 기간동안 OOO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바, OOO 명의의 매출대금 계좌 등 OOO은행 OOO역 지점 계좌(051-046722-04-***, 051-046105-02-***, 051-046105-01-***)는 청구법인의 부의 자금계좌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여 주십시오?

답)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OOO와의 거래는 당사가 필요한 샘플을 납품받고 그 대가를 상기 계좌에 입금한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말씀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계좌가 청구법인의 부외자금 계좌라는 말씀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당시 OOO를 운영하던 홍OOO의 계좌인 것입니다.

문) 청구법인은 OOO(홍OOO, 134-21-80***)로부터 2007년부터 2009사업연도 기간동안 OOO원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바, OOO(홍OOO) 명의의 매출대금 계좌 등 OOO은행 OOO지점 계좌(051-048561-01-***, 051-048561-04-***, 051-048561-04-***)는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십시오?

답)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OOO와의 거래는 당사가 필요한 샘플을 납품받고 그 대가를 상기 계좌에 입금한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계좌가 청구법인의 부외자금 계좌라는 말씀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당시 OOO를 운영하던 홍OOO의 계좌인 것입니다.

문) 청구법인은 OOO농원(김OOO)으로부터 2007년부터 2009사업연도기간 동안 OOO원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바, OOO농원(김OOO) 명의의 매출대금 계좌 등 OOO은행 OOO지점 계좌(051-05094-01-***, 051-050794-04-***, 051-046103-02-***)는 청구법인의 부외 자금계좌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십시오?

답)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OOO농원은 당사에서 필요한 알로에를 농가로부터 수매하여 납품하는 협력업체로서 OOO농원과의 거래는 알로에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상기 계좌에 입금한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계좌가 청구법인의 부외자금 계좌라는 말씀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OOO농원을 운영하는 김OOO의 계좌인 것입니다.

문) 부외지출장부- 홍OOO은 대출금 상환, 부동산 취득, 불특정 송금 등으로 22회 OOO백만원을 지출한 내역으로 자금원천은 OOO(홍OOO) 매출대금 계좌 OOO은행 OOO지점 계좌(051-048561-01-***)로 확인되었는 바, 당 계좌의 자금은 청구법인의 부외 자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십시오?

답) 저는 홍OOO의 계좌에서 홍OOO이 본인과 관련한 조세납부 및 원리금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OOO(홍OOO)의 계좌가 홍OOO 본인의 돈이라는 증거로 보아야지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을 뜻한다는 질문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라) 청구법인과 OOO 등과의 거래계약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① 2003.7.1. 청구법인과 OOO간 작성한 임가공 계약서의 주요내용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청구법인)”이 생산 능력 부족에 의한 위탁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제3조에서 정한 제품의 제조, 포장 관련 업무를 “을(OOO)”에게 위탁하고, 을이 제품을 제조, 포장하여 “갑”에게 납품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품의 범위 및 사양)

1. 을이 갑에게 납품할 제품은 “견본품” 별첨1(제품 사양서)에 따른다.

2. 제품의 추가 또는 삭제는 양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제5조(제품의 주문 및 납품)

1. 갑은 을에게 발주서를 발행하거나, 유선, 전자메일 기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품을 주문하고 을은 발주서상의 규격, 수량, 납기, 납품장소에 따라 납품한다.

제8조(가격)

1. 본 제품의 가격은 별첨 2 합의 가격에 의한다.

제13조(지적재산권)을은 제품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적재산권 및 know-how를 제품의 제조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OOO의 공장등록(2004.9.16.) 증명서 내용

- 등록회사명 : OOO 대표자 성명 : 홍OOO

- 등록공장소재지 : OOO아파트형임대공장 124호

- 종업원수 : 남3명, 여10명 공장업종 : 화장품 제조업

- 제조시설면적 : 263.69㎡

③ OOO가 임대인 OOO공단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

- 위치 : 공장동 1층 124호, 지하 5호

- 상호 : OOO 계약자 : 홍OOO 계약면적 : 599.118㎡

④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송한 발주서의 주요내용

- 발주처 : 청구법인 외주처 : OOO (대표 홍OOO)

- 기재내용 : 품목코드, 품목명, 수량, 단가, 규격, 납기, 금액 등

⑤ 청구법인이 OOO에게 샘플제작에 필요한 원재료 반출시 작성한 반출입증의 주요내용

- 회사명 : OOO 반출구분 : OEM

- 특기사항 기재내용

1. 본 전표는 업체와의 명확한 반출입 확인용입니다.

2. 업체의 인수자는 본 전표의 제품 및 수량을 확인 후 반출바랍니다.

- 기타 : 출고자 확인란 및 인수자 확인란에 출고자 및 인수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음

⑥ OOO가 재화공급 후 청구법인에 발행하는 거래명세서의 내용

- 공급자 : OOO 공급받는자 : 청구법인

- 거래내용 확인자 : 청구법인 구매부 직원

- 기재내용 : 품명, 발주량, 납품량 등

<OOO비전>

① 청구법인과 OOO비전간의 기본구매거래 계약서(2003.10.20. 작성)의 주요내용

- ㈜OOO(갑, 청구법인)과 OOO비전(을)은 갑이 을에게 제조 위탁한 물품을 갑에게 납품함에 있어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동 번영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이의 성실한 준수를 약정한다.

제1조(계약물품) 갑이 을에게 제조 위탁하여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모든 거래품목으로 한다.

제3조(계약물품의 가격)

1. 을이 갑에게 공급할 계약물품의 단가는 공정거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상호 별도 합의하는 유첨 단가 결정합의서에 의한다.

3. 을은 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으로 제조원가를 절감하여 항상 갑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0조(제조물 책임)

1. 을이 공급한 물품의 결함에 의해 이를 사용한 갑의 완제품에 결함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 을은 양 당사자의 책임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② OOO비전이 외주처와 작성한 기본구매거래 계약서(2004. 9.20 작성)의 주요내용

- OOO비전(갑)과 OOO포장(을)은 갑이 을에게 제조 위탁한 물품을 갑에게 납품함에 있어서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과 공동 번영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이의 성실한 준수를 약정한다.

제1조(계약물품) 갑이 을에게 제조 위탁하여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모든 거래품목으로 한다.

제3조(계약물품의 가격)

1. 을이 갑에게 공급할 계약물품의 단가는 공정거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상호 별도 합의하는 유첨 단가 결정합의서에 의한다.

3. 을은 생산성 향상 등의 노력으로 제조원가를 절감하여 항상 갑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0조(제조물 책임)

1. 을이 공급한 물품의 결함에 의해 이를 사용한 갑의 완제품에 결함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 을은 양 당사자의 책임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③ 청구법인이 OOO비전에게 발송한 발주서의 주요내용

- 발주처 : ㈜OOO 외주처 : OOO비전 (대표 임OOO)

- 기재내용 : 품목코드, 품목명, 수량, 단가, 규격, 납기, 금액 등

- 특기사항 : 청구법인은 OOO비전에세 제작하는 인쇄물의 도안 등을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OOO비전은 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청구법인이 OOO비전에게 발송한 발주서의 비고란에 담당자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OOO농원>

① 청구법인과 OOO농원간 작성된 기본구매거래 계약서(2004.2.1)의 주요내용

- ㈜OOO(청구법인, 갑)과 OOO농원(을)은 갑이 을에게 제조 위탁한 물품을 갑에게 납품함에 있어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동 번영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이의 성실한 준수를 약정한다.

제1조(계약물품)갑이 을에게 생총(알로에아보레센스)를 위탁하여 을이 갑이 지정하는 가공처로 납품함을 말한다.

제7조(품질보증)

1. 제6조에 의하여 계약물품이 갑에게 검수, 납품된 후 을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하자 없는 완전한 계약물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함은 물론 하자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② OOO농원이 OOO과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내용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OOO농원)이 OOO 소재 농업인을 대표한 을(OOO농협)에게 알로에 아보레샌스의 재배를 의뢰하고 을은 이를 성실히 재배하여 갑에게 판매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조(양도의 제한)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의 지위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은 아래 <표5>과 같다.

OOO

(바)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O과 홍OOO이 OOO비전, OOO, OOO농원의 실제 운영자인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는 홍OOO의 부탁에 따라 단순히 OOO비전, OOO, OOO농원의 매출통장 관리만 하였을 뿐이지 유OOO과 홍OOO이 OOO비전, OOO, OOO농원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위 각 업체들의 매출통장을 관리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위 각 업체들은 그 각 업체의 대표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재경부 직원 한OOO도 위 김OOO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청구법인이 위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위 각 업체의 세무, 회계관련 자료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보존되어 있어야 함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에서 위와 같은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OOO비전, OOO, OOO농원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청구법인과의 임가공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외주용역비 지급내역, 위 회사들에 대한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업체들이 청구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홍OOO, 홍OOO, 홍OOO의 남편 등이 홍OOO이 관리하고 있는 위 각 업체들의 매출통장에서 자녀 유학비 및 개인채무 변제, 가구,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각자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나 유OOO 및 홍OOO은 위 매출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들의 변소에 부합하다.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던 OOO비전, OOO, OOO농원의 대표가 유OOO과 홍OOO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다는 점, 홍OOO이 위 각 업체의 매출통장을 관리해 주면서 매달 위 각 업체의 대표들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해 주었다는 점만으로는 유OOO과 홍복실이 위 각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위 각 업체들은 그 대표자인 임OOO, 홍OOO, 김OOO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②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수수 여부에 대하여는 각 업체의 설립당시 사무실 및 공장을 임차하였던 임차계약서, 각 업체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사무실 및 공장의 작업현장 사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주서 등의 자료, 알로에 생산농가에 대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위 각 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생산능력이 없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과 각 업체간의 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도 없이 가공으로 발행,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고, 각 업체의 대표인 피의자들이 소득세 납부금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이 발행한 간이영수증 전부가 가공인 것은 아니며, 또한 위 각 업체의 대표들이 간이영수증을 과세당국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간이영수증 금액만큼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탈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비전, OOO, OOO농원은 독자적으로 사업능력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재화를 생산,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과 위 각 업체간의 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도 없이 가공으로 발행,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어 피의자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각 업체의 대표자인 임OOO, 홍OOO, 홍OOO이 소득세를 줄여 보기 위하여 일부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발행한 것이 있으나, 간이영수증 전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업체들이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각 업체들의 문제일 뿐 청구법인이나 유OOO과 홍OOO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과세당국은 각 업체들의 가공 간이영수증 발행에 의한 소득세 탈루 부분은 고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향후에도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의자들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혐의 모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대하여 OOO고등검찰청에 항고(2011.12.12.)하였으나, 2012.2.16. OOO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OOO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설립당시 사무실 및 공장을 임차하였던 임차계약서, 각 업체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사무실 및 공장의 작업현장 사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주서 등의 자료, 알로에 생산농가에 대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이 제품을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생산능력이 없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과 각 업체간의 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도 없이 가공으로 발행,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고, 쟁점거래처의 대표들이 소득세 납부금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이 발행한 간이영수증 전부가 가공인 것은 아니며, 위 각 업체의 대표들이 간이영수증을 과세당국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간이영수증 금액만큼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OOO비전, OOO, OOO농원은 독자적으로 사업능력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재화를 생산,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과 위 각 업체간의 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도 없이 가공으로 발행,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어 청구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의 쟁점예금계좌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보았으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청구법인이 쟁점예금계좌를 청구법인이나 대표자인 유OOO의 예금계좌로 인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4명의 매출대금 계좌는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사주 비자금) 혐의가 매우 짙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청구법인이 비자금을 조성하였거나 쟁점거래처 4명의 매출대금 계좌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O의 계좌로 보아 처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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