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매매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4738 | 소득 | 2013-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738 (2013.12.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김OOO 간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그 매매가액이 OOO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한 점, 김OOO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OOO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사업자로서 2009.12.15. OOOO OOO OOO OOO OO-O 임야 1,484㎡, 같은 곳 83-31㎡ 임야 145㎡, 같은 곳83-13 임야 317㎡(총 1,9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OOO에게 양도하고 동 가액 OOO을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OOO에게 OOO에 양도한 사실을확인하고, 그 차액 OOO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3.10.1.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이아니라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나, OOO이 매입한 쟁점토지를매수하기로 약속한 OOO의 대리인 OOO이매매가액을 OOO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실지 매매가액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임에도 이와같은 허위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OOO을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본 OOO 중 OOO으로부터 2009.11.20.과 2009.12.3.에 받은 OOO은 쟁점토지가 아닌 청구인소유의 다른 토지인 OOO외 4필지 16,963㎡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그 매매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청약금으로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OOO,OOO,OOO이 아니라OOO,OOO,OOOO이다.

(3) 한편 OOO은 위 토지의 청약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OOO의 귀책으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됨에따라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은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실지로 매입한 매수자는 OOO이 아니라 OOO로서 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낮추고 향후 OOO가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OOO,OOO,OOOO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날OOO에게 OOO에 취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서 그 실지거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 차액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은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받은 청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외 4필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OOO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날(OOOOOOOOOOOOOOO O OOOOOOOOOO OOOO) 이후인 2009.12.21.에 다시 작성한 것으로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약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영수증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부 수령하기전인 2009.11.20. 이미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바,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아니라 OOO로부터받은 위약금의 일종이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 후 작성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9.12.3.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부로서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이 각각 OOO과 OO,OOO,OOOO(OOOO OOO OOO OOO OO-O,OO-OO)으로, 매수자는 모두 OOO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토지 대금도 쟁점계약서의 매매대금 합계액인 OOO으로 확인되는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자가 아니라 중간에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2013.7.17.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계약서의 매매대금을 OOO으로 작성한 경위 및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당초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도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를 OOO과 OOO의 남편 OOO에게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계약서에매수자가 OOO로 되어 있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 중 2009.12.3. OOO로부터 받은 OOO을포함하여 OOO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매입자라고 본 OOO는 2013.7.16.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를 OOO이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위는 잘모르겠으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등으로 총 OOO을지급하였고,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9.12.3. OOO과 OOO가 체결한 계약서로서 쟁점계약서와 다른 계약서이다)를 작성한 이유는 나중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매매(취득)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이 OOO의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의 계좌에 이체하고 OOO이다시 청구인의 대구은행 계좌에 이체하거나 OOO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5) 한편 청구인은 위 표의 금액 중 2009.11.20.과 2009.12.11. 받은 합계OOO은 OOO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이 금액은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외 4필지16,963㎡를 OOO에게 OOO에양도하기로 하고 받은 청약금으로서 OOO이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위약금 형태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 OOO이 작성한 각서, 청약금영수증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외 4필지의매매계약서에는 그 계약일이 2009.11.20.로, 매매금액이 OOO으로,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매수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 계약금 및 잔금은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매수인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 작성된 청약금 영수증에는 OOO을 OOOO OOOOOO OOO OOO외 4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청약금으로 정히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을 받은 날은 영수증 작성일인 2009.11.20.이 아니라 2009.12.3.이다.

한편 OOO이 2010.1.27. 작성한 각서에는 OOO이 2009.11.20.과 2009.12.11. 청구인에게 각각 지급한 OOO과 OOO은 OOO외 4필지의 계약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금융계좌를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한 날은 2009.12.11.이 아니라 2009.12.3.이며, 각서에는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629028-2******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주민등록번호는 691028-2******이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그 매매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만 받고나머지 OOO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와 OOO의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OOO 대리인 OOO 포함)로부터 총 OOO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9.11.20.과 2009.12.11.(실제로는 2009.12.3.로서 2009.12.11.은OOO가 청구인이 알려준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을 송금한 날이다)2회에 걸쳐 받은 OOO은 OOO이 청구인과 체결한 OOOO OOO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을 일방 해제함에 따라 OOO으로부터 받은 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토지 매매계약서, 청약금 영수증 및 OOO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으로 보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매수인을 OOO로, 그 매매가액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받은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