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275 (2013.11.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금출저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0806 / OOOOOOOOOO / 국심1998부0921 / 국심1999구09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20. OOO 재 단독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일부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총 금액 OOO원 상당의 현금을 어머니 홍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4.3. 청구인에게 2007.11.20.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11.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증여추정금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통지를 하였고, 이후 2009년도에 신고한 골프회원권(가액 OOO원)을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통지를 하였다.
(2) 2007년 10월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이 2004.5.9.결혼시 축의금으로 받은 약 OOO원의 일부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OOO원은 결혼 축의금 잔액과 부족금액은 청구인의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증여추정금액 중 청구인 신고소득금액으로 추가 자금출처 소명이 가능한 금액이 OOO원에 이르고, 상기 결혼 축의금 등을 자금출처금액으로 추가 소명하면 증여추정금액은 OOO원 정도에 불과하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등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 OOO원 중 소명금액이 OOO원으로, 전체 자금출처 대상금액 대비 미소명금액의 비율이 20% 미만에 해당되고, 이로 인한 증여추정금액이 OOO원으로서 2억원 미만이므로 증여추정 배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기간(2012.6.26.~2013.1.31.) 중인 2013.1.24. ‘성북동 부동산 등 재산취득 자금출처 부족액 OOO원에 대한 정확한 자금출처 소명이 불가한 상황이며, 취득대금 출처부족액 대부분을 홍OOO으로부터 조달하였던 것으로 기억됨’이라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나(대구지방법원 2012.2.8. 선고 2011구합1766 판결), 은행계좌 잔고 등 추가인정 요구액 OOO원의 구체적인 존재 여부 및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소명한 자금출처 OOO원 중 결혼 축의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07.11.20.)과 결혼일(2004년 5월)과는 상당한 시간차이가 있어 그 축의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더구나 결혼 축의금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축의금의 액수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축의금의 액수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결혼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보다는 혼주에게 귀속되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결혼 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이 있음을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 축의금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1999.10.1. 선고 99구928 판결, 같은 뜻), 결혼 당시 하객들로부터 받은 결혼 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 결혼 축의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조심2008서806, 2009.4.30. 외 다수).
(3) 청구인이 추가소명한 자금출처 OOO원 중 지인들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 차입금에 대한 차용내용, 담보제공 내용, 이자지급 방법, 차입금의 입출금·상환내역 등 동 차입금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차입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추가소명한 자금출처 OOO원 중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근로소득금액은 자금출처로 볼 수 있으나 근로소득발생기간 중 타 재산취득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므로(국심 2005중607, 2006.2.9.),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말정산 신고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229백만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자금출처로 보고(국세청 재산세과-497, 2010.7.7.), 동 금액에서 ㈜OOO 주식 OOO주, ㈜OOO 주식 OOO주, OOO 주식 OOO주 취득자금 OOO원을 제외한 잔액 OOO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금출처 인정 근로소득금액 OOO원 외에 OOO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확인한바,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근로소득금액 OOO원 외(국세청 전산자료, 신고소득금액)에 OOO원의 근로소득이 더 있다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국세청 전산자료에 청구인의 신고된 근로소득 자료가 없다고 하여도 4대보험 가입사실 등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근로소득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지만(국심 1998부921, 1999.1.19.),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근로소득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5) 이와 같이 청구인이 조사당시 자금출처로 소명한 OOO원 외에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어머니 홍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일부(쟁점금액)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 취득관련 자금출처 소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1.24.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자금출처 소명대상 금액 OOO원 중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에 대한 정확한 자금출처에 소명이 불가한 상황이며, 취득자금 출처부족액 대부분을 홍OOO(청구인의 어머니)으로부터 조달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 자금출처 미소명금액 중 OOO(유)로부터 받은 급여 OOO원의 급여소득이 누락되었고, 2004년 5월 결혼 당시 받은 축의금 중 본인이 수령한 OOO원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금액 OOO원은 미소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우리은행 1002-0**-3*****)과 어머니 홍OOO의 금융거래내역(신한은행 110-0**-1*****)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각 연도별 근로소득 등 소득발생금액과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급여소득은 각각 아래 <표1>, <표2>와 같고, 한편 청구인의 결혼식 이후인 2004.5.11.과 2004.6.3. 및 2004.6.7.에 OOO원과 OOO원 및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OOO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옳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9두2085 판결, 참조).
청구인은 OOO(유)로 받은 급여소득으로서 당초 조사 당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OOO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5년과 2006년에 OOO(유)로부터 받은 급여가 소득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단지 OOO(유)가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결혼 축의금 OOO원 중 본인 축의금 해당분 OOO원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1.24.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 등 재산취득 자금출처 부족액 OOO원에 대한 정확한 자금출처 소명이 불가한 상황이며, 취득자금 출처부족액 대부분을 홍OOO으로부터 조달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결혼식 이후 어머니인 홍OOO 예금계좌로 일부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만 해당 금액이 청구인 본인의 축의금인지와 본인의 축의금이라고 인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더러 설령 청구인 본인의 축의금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일(2004.5.9.)과 쟁점부동산 취득일(2007.11.20.) 사이에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