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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3 2015가단35423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3.부터 2005. 8. 2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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