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5-6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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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6-03-06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5.9.23. 청구인에 관세 1,631,250원, 특별소비세 16,110,000원, 교육세 2,416,500원, 부가가치세 5,278,270원, 합계 25,436,020원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5.30. 처분청에 선박용 폐 연료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외국선용품 하선허가 신청하여 물품 하선 후 폐기물 재처리업자(한빛에너지 등)에 인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수거하여 처분청 분석실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분석의뢰하였고, 동 의뢰에 대하여 처분청 분석실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장은 2005.6.8.과 2005.6.13. 각각 쟁점물품은 ‘폐유’가 아닌 ‘중유’의 품질기준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05.6.8. 쟁점물품에 대한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취소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통관절차 등을 거칠 것을 안내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05.7.27. 청구인을 관세법위반(쟁점물품 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05.9.5. 관세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2005.9.23.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1,631,250원, 특별소비세 16,110,000원, 교육세 2,416,500원, 부가가치세 5,278,270원, 합계 25,436,0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1.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의 유류샘플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 유류가 정제과정상 어떤 계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선박회사로부터 자체 성분검사결과 알루미늄, 규소 등 엔진에 치명적인 성분이 함유되어 폐유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사후에 동 물품을 선박회사에서 검사한 결과 엔진에 치명적인 성분이 검출되어 더 이상 선박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바 쟁점물품은 폐유에 해당한다. 또한 선박에 사용할 수 없다면 폐유로 보아야하고, 폐유 재생업체에서 재활용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재활용에 불과하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 폐유가 다시 정상유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법령질의를 하였는데, 쟁점물품을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폐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고발한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폐유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보더라도 선사에서 폐기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여 폐기물로 처리하였으므로 정상연료유를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관세법 제143조제4항에서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는 별도의 관세나 통관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없이 세관장의 하역승인을 받은 것은 정당한 것이다. 아울러 세관장의견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가로 톤당 30불씩 지급한 것은 선원들이 유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응고된 유류를 가열하기도 하는 등 선원작업 및 선박의 전기 등의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하여 동 명목으로 지불한 작업비에 불과하지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하선허가 신청하면서 사유서에 “연료의 질이 매우 나빠 엔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폐유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사유로 외국선용품 하선 허가를 득한 후 하선하였으나, 하선한 쟁점물품은 분석결과 폐유가 아닌 중유(벙커C유)에 해당한다는 부산세관 분석실 및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회신에 의거 관세법상 과세대상 외국물품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하선하면서 관세법 제241조에 의거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만 하나, 이를 무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연료유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International Fuel Oil Standards에서 규정한 Aluminium, Silicon 함유량이 초과되어 있다는 이유로 폐유에 분류 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폐기물관리법의 폐유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선박(베가파이오니아)의 선주로부터 폐기물(폐유)의 처리에 따른 비용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원리인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톤당 30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폐기물처리업체인 한빛에너지 등에게 톤당 75,000원으로 판매처분한 것은 쟁점물품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수사기관인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결정 통보된 것은 고의성 등의 사유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지 쟁점물품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다. 위의 제반사실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이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의 시험분석결과 ‘중유’에 해당된다는 통보에 따라 쟁점물품을 ‘폐유’라고 하선신고한 것을 취소하고 수입신고하도록 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 쟁점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폐유’가 아닌 ‘중유’로 보아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취소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