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51449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3,861,964원과 그 중 31,365,368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