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169 (2000.09.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조합의 경우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쟁점조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쟁점조합에 출자한 지분에 대해 아파트 1세대씩을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것이어서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과세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9서1643 /
[따른결정]
국심2000서1805 / 국심2001서1796 / 국심2001서1813 / 국심2001서1851 / 국심2001서1878 / 국심2001중1811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2000.1.31 붙임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5,260,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외 36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붙임 <표1> 참조)을 포함한 54명(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외 9필지 대지 6,3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1993.5.13 은평구청장으로부터 “OOOO재건축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얻고, 1992.12.28 청구외 (주)OO(이하 “시공회사”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191세대(전용면적 18평형 103세대, 25.7평형 88세대)의 지상 21층 아파트 1개동을 신축 준공하였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에게 각 1세대씩 분양한 54세대를 뺀 137세대(이하 “일반분양세대”라 한다)를 일반분양한 후, 1996.4.29 주택판매업(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199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분양세대의 분양수입금액을 12,157,364,000원, 필요경비를 12,574,344,026원으로 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은 쟁점조합이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들의 현물출자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인 4,574,498,520원과 추가매입토지 1,361,679,720원과 부동의자 합의금 264,862,000원, 합계 5,936,178,240원을 토지원가로 하여 토지원가과대계상액 727,625,48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건설비 과다계상액 1,066,873,306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 소득금액을1,311,387,52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였으며, 쟁점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조합원들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2000.1.13 청구인들에게 각각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26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재건축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받았을 뿐 재건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주체가 쟁점조합이므로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1993.5.13 최초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1994.3.26 건설 / 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경료하였고, 쟁점조합은 공익성이라기 보다 조합원의 이익사업에 해당되며 재산의 귀속이 조합원 각자에 귀속되고 재건축 후 존립되지 않아 계속성이 없으므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조합 규약 제53조에 의한 정산절차와 제58조에 의한 공사완료시 청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균등분배토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귀속이 단체가 아닌 조합원 각자에 귀속되어 있어 1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조합의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본문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조합의 성격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에게 각각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 등 조합원 54명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1993.12.13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1996.4.29 쟁점조합은 1994.3.26부터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6.4.29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공익성이라기 보다 조합원의 이익사업에 해당되며 재산의 귀속이 조합원 각자에 귀속되고 재건축 후 존립되지 않아 계속성이 없으므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조합 규약 제53조에 의한 정산절차와 제58조에 의한 공사완료시 청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균등분배토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귀속이 단체가 아닌 조합원 각자에 귀속되어 있어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조합의 조합원들이 정한 “조합규약” 중 공사비상환 및 청산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제53조(가정산)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가액이 조합원에 대한 무상배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가정산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일반분양금 징수방법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56조(청산금등)에서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가정산금의 차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청산인의 직무)에서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라고 하고 있고, 제58조(잔여재산의 귀속)에서 해산한 조합의 재산은 청산인에게 귀속하며 청산 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해산 후 권리를 승계한 경우는 그 승계자를 말한다)에게 균등 배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1세대씩의 아파트를 공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조합의 정관에 조합원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전시법령에서와 같이 쟁점조합의 경우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쟁점조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쟁점조합에 출자한 지분에 대해 아파트 1세대씩을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것이어서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만일 쟁점조합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할 경우 쟁점조합의 “조합규약 제57조”에 규정된 청산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및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일반에 분양한 분양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9서1643, 1998.12.23외 다수 같은 뜻임).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붙임 < 표1 >
청구인 및 고지세액 명세
번호 | 성명 | 주 소 | 고지세액(원) |
1 | OOO |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OO OOOOOOO | 6,551,050 |
2 | OOO | 〃 OOOOOOOO | 5,088,920 |
3 | OOO | 〃 OOOOOOO | 5,356,610 |
4 | OOO | 〃 OOOOOOO | 3,551,770 |
5 | OOO | 〃 OOOOOOO | 5,853,280 |
6 | OOO | 〃 OOOOOOOO | 4,071,770 |
7 | OOO | 〃 OOOOOOOO | 3,811,770 |
8 | OOO | 〃 OOOOOOOO | 5,457,940 |
9 | OOO | 〃 OOOOOOO | 5,081,940 |
10 | OOO | 〃 OOOOOOO | 4,902,840 |
11 | OOO | 〃 OOOOOOO | 3,421,770 |
12 | OOO | 〃 OOOOOOO | 6,063,020 |
13 | O O | 〃 OOOOOOO | 5,018,180 |
14 | OOO | 〃 OOOOOOO | 4,816,250 |
15 | OOO | 〃 OOOOOOOO | 5,387,820 |
16 | OOO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OOOOO | 4,331,770 |
17 | OOO |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 | 4,559,430 |
18 | OOO | 〃 OOOOOOO | 5,721,240 |
번호 | 성명 | 주 소 | 고지세액(원) |
19 | OOO |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 3,811,770 |
20 | OOO |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 | 4,547,340 |
21 | OOO | 〃 OOOOOOO | 3,472,690 |
22 | OOO |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OOO | 7,268,760 |
23 | OOO |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OO OOOOOOO | 7,206,420 |
24 | OOO |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OOOO | 3,811,770 |
25 | OOO | 〃 OOO동 OOOOOO | 5,162,840 |
26 | OOO |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OO OOOOOOO | 3,709,650 |
27 | OOO | 〃 OOOOOOO | 4,331,770 |
28 | OOO | 〃 OOOOOOO | 3,479,370 |
29 | OOO | 〃 OOOOOOO | 5,173,310 |
30 | OOO | 〃 OOOOOOOO | 9,710,990 |
31 | OOO | 〃 OOOOOOO | 5,878,270 |
32 | OOO | 〃 OOOOOOOO | 3,219,370 |
33 | OOO | 〃 OOOOOOOO | 6,070,650 |
34 | OOO | 〃 OOOOOOO | 6,066,700 |
35 | OOO | 〃 OOOOOOO | 4,887,590 |
36 | OOO |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 4,071,770 |
37 | OOO |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OO OOOOOOO | 4,331,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