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1210 (1994.05.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거래행위가 빈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쟁점건물의 신축양도 행위는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사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서41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91.2㎡를 89.6.24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107.44㎡를 90.2.27 신축한 후 90.5.21 양도하였고, 또한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대지 139㎡를 90.5.22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159.12㎡(이상 2동의 건물을 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를 90.9.10 신축한 후 90.1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9.1 청구인에게 건물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90년 제1기분 4,627,350원, 90년 제2기분 7,855,890원)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5 이의 신청, 93.11.9 심사청구를 거쳐 9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건 경우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1년 부터 쟁점건물 양도일까지 건물(주택등)을 신축·양도하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경우 신축한 후 2~3개월 보유하다가 단기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 보유기간, 태양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동지:국심 92서4159, 93.6.24 등 다수)
다. 사실관계
(1) 쟁점건물의 신축 및 양도사실관계를 보면, 쟁점건물 중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은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90.2.27 신축하여 90.5.21 양도하였고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은 단독주택으로서 90.9.10 신축하여 90.11.7 양도함으로써 건물 신축후 2~3개월만에 단기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단기 양도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점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81~92년중 부동산 거래상황을 보면 토지, 건물등 부동산을 15건 취득하고 18건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어 계속적으로 부동산매매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쟁점건물이 단기 양도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때 이는 처음부터 거주목적 등 실수요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쟁점건물이 양도될 때까지 일시 보유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쟁점건물이 신축된 후 단기양도된 사실과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빈번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쟁점건물의 신축양도 행위는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