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4012 (2007.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나 양도차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참조결정]
국심2004중2987 / OOOOOOOOOO / 국심1996경298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30. OOO OOO OOO OOO OOOOO 단독주택(대지 357㎡, 건물 72.5㎡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5.7.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6.7.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25백만원에 취득, 123백만원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후에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없이 매매계약서만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손을 확인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2.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5.7.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7.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3년미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06.7.31.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125백만원, 양도가액 123백만원으로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12.30. 정OO로부터 125백만원에 취득하여 2005.7.4. 조OO에게 123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더라도 그 산출세액이 실제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의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6.6.1.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기한후 신고는 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는 없겠으나(국심 2004중2987, 2005.4.13. 등 같은 뜻),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애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96경2984, 1996.11.9. 같은 뜻),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나 양도차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장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다(국심2005전399, 2005.3.21. 같은 뜻).
(6)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