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29 2017도1854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