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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8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3:0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위치한 C 주점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D( 남, 38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차례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을 발로 4~5 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추측 원 취 쇄골 골절 및 견 봉쇄 골 관절 탈구 등으로 수술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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