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9서2452 (2009.11.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로 횡령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8.12.20.부터 사용인 성○○의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회수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 성○○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따른결정]
조심2010중1884 / 조심2013서1068 / 조심2018구4417
[주 문]
▲▲세무서장이 2009.5.13.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70,284,79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계산시 청구법인이 2004.11.30. 지급한 100,00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상여로 소득처분 등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3,011,734,273원(2003년 귀속 소득금액 167,912,503원, 2004년 귀속 소득금액 722,142,030원, 2005년 귀속 소득금액 1,115,392,617원, 2006년 귀속 소득금액 1,006,287,12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782,000,000원(2003년 귀속 소득금액 157,000,000원, 2004년 귀속 소득금액 690,000,000원, 2005년 귀속 소득금액 930,000,000원, 2006년 귀속 소득금액 1,005,00,000원)을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1.12.부터 특장차(펌프카 등) 및 건설기계장비를 제조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08.10.22.부터 2008.12.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자금 및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 성○○이 직위를 이용하여 2003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자금 2,782,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 변제로 장부에 가공계상하는 방식으로 이를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5.13.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0,284,790원 등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소득금액 167,912,503원, 2004년 귀속 소득금액 722,142,030원, 2005년 귀속 소득금액 1,115,392,617원, 2006년 귀속 소득금액 1,006,287,123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성○○이 법인자금의 횡령혐의로 2008.9.24. CJ지방검찰청에 체포되어 2008.9.26.「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횡령으로 구속 및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후 쟁점금액 중 2,682,0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이 성○○에 의해 횡령된 사실을 알았고, 2008년 9월 이후 횡령금 액의 회수조치를 취하여 2008.12.10. 성○○이 보유하던 청구법인 발행 주식 158,000주(2,016,238,000원)와 퇴직금 45,955,233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횡령채권인 619,762,000원에 대하여도 2008.10.31. 증여를 원인으로 성○○의 배우자인 이■■에게 소유권 이전된 충청북도 CJ시 HH구 DD동 2606 GG아파트 105-1403의 증여등기말소를 구하여 원상회복등기시킨 후 2009.1.15. 가압류하였고 2009.1.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및 승소하여 경매진행중이며, 또한 성○○에 관하여 재정보증을 한 보험사에 보험금 2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등 회수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등 쟁점①금액은 청구 법인이 의도적으로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라 피용인 성○○이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성○○의 불법행위로 인해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성○○에게 쟁점①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금액 중 성○○이 횡령한 것으로 본 2004.11.30. 100,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 대한 공장건물 신축 및 증축공사 미지급액 753,100,000원을 받을 어음 503,100,000원과 예금 250,000,000원으로 지급하면서 주식회사 ◇◇◇◇ 대표이사 맹□□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성○○이 개인적으로 받기로 하였던 사례금 100,000,000원을 맹□□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성○○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쟁점②금액은 맹□□과 성○○과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일 뿐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자금임에도 쟁점②금액을 성○○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같은 금액을 성○○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성○○이 CJ지방검찰청에 구속된 후 쟁점금액을 성○○이 횡령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이 2009년 3월경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있고, 2008.9.25. 성○○의 구속에 대하여 직원들의 탄원서 및 1.937.000.000원을 전액 변제받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기재한 2008년 10월의 합의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성○○이 2,782,000,000원 을 횡령한 사실을 성○○이 구속된 이후 알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쟁점금액 중 일부를 최초로 회수한 날은 2008.12.15.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로 횡령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8.12.20.부터 사용인 성○○의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회수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 성○○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4.11.30. 청구법인의 자금담당 상무이사인 성○○이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성○○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직접 계좌이체한 후, 다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성○○이 쟁점②금액을 주식회사 ◇◇◇◇ 맹□□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거나 공장신축ㆍ증축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기로 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성○○이 자금담당 상무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인 쟁점②금액을 개인적인 주식투자목적으로 횡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같은 금액을 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거래상대방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11.12. 설립된 특장차(펌프카 등) 및 건설기계장비를 제조, 판매, 수출하는 법인으로, 설립자본금은 50,000,000원 이었으나 수회의 유상증자를 거쳐 2008.6.30. 현재 납입자본금은 4,205,550,000원(8,411,100주, 액면가액 500원)이며 , 성○○은 청구법인의 소액주주(총 발행주식의 1.88% 소유) 및 계열회사인 ▷▷▷에스엠 주식회사, ▷▷▷이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의 자금관리 및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 2008.9.26.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CJ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2009.1.22. CJ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중 수백억 원의 자금을 불법 대출받고 금융브로커에게 사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950,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 하여 2008.10.22.부터 2008.12.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이 자금을 총괄하는 상무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2003사업연도와 2004사업 연도 중에 4차례에 걸쳐 747,000,000원 (2003사업 연도에 157,000,000원 , 2004사업연도에 590,000,000원)을 대표이사(안♤♤)에 대한 가수금 변제로 장부에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횡령한 사실과, 2005사업 연도와 2006사업 연도 중 장부에 가공의 대표이사 가수금을 계상한 후 가공의 매출원가와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비자금 1,935,000,000원을 조성하여 동 금액을 가공계상한 대표이사 가수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1,935,000,000원을 부당 유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다)조사청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3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성○○이 횡령한 쟁점②금액(2.682.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같은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상○○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성○○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청구법인의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노력 및 회수실적을 보면, 성○○이 2008.9.24. 횡령혐의로 구속 및 횡령금액이 확인됨에 따라 2008년 9월 이후 동 횡령금액의 회수조치를 취하여 2008.10.5. 성○○으로부터 주식양도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08.12.10. 성○○이 보유하던 청구법인 발행 주식 158,000주(총 발행주식의 1.88%)에 대하여 2,016,238,000원(◈◈◈회계법인과 ★★회계법인 2곳에 2008.6.30. 기준 평가의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12,761원: 1주당 순손익 가치 14,946원, 주당 순자산가치 9,482원, 평균 12.761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자기주식을 증가시키고 그 상대계정으로 전기손익수정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고, 성○○의 2005.1.1.부터 2008.10.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5,955,233원의 회수조치를 완료한 후 차변에 퇴직금 46,000,000원, 대변에 주주임원(성○○)단기차입금 46,000,000원으로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 및 나머지 채권 619,762,000원(2003.10.31.~2004.12.14.횡령한 것)에 대하여도 2008.10.31. 증여를 원인으로 성○○의 배우자인 이 ■■에게 소유권 이전한 충청북도 CJ시 HH구 DD동 2606 GG아파트 105-1403을 증여 등기 말소를 구하여 원상회복시킨 후 2009.1.15. 가압류한 사실 이 있으며 , 2009.1.19. 성○○에 관하여 재정 보증을 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CJ지점에 해당 보험금(2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2009.1.20.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에 성○○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2009.2.2. 조회결과를 회신받는 등 횡령에 의한 채권회수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9.1.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2009가합6634)을 제기하여 2009.3.27. 승소한 사실이 있다.
(마) 성○○은 청구법인의 경리 및 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공소장(CJ지방검찰청 2008형 제28672호, 2008.10.14.)에 의하면 2008.9.24. 성○○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어 2008.9.26. CJ교도소에 구속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2008년 9월 이후에야 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한 제반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2008.9.24. CJ지방검찰청에 성○○이 체포되어 2008.9.26.「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구속되면서 쟁점①금액(2,682,000,000원)을 성○○과 성○○의 배우자가 중심이 되어 횡령한 사실을 알았으나, 검찰의 예금계좌추적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관련되는 등 전체횡령금액을 파악 및 수습 하는 과정에서 조사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착수되었고, 이로 인해 횡령금액의 회수조치가 늦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89.3.28. 선고, 87누880 판결 참조), 해당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 있다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성○○은 청구법인의 소액주주(총 발행주식의 1.88% 소유)로서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및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피용자(상무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 성○○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청구법인과 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조사청의 통합세무조사결과 성○○이 상무이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2003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안♤♤)에 대한 가수금 변제로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점, 2008.9.26. 성○○이 법인자금 1,837,000천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CJ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조사받아 2009.1.22. CJ지방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 하여 청구법인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2008년 9월 이후 동 횡령금액의 회수조치를 취하여 2008.12.10. 성○○이 보유하던 청구법인 발행 주식 158,000주와 퇴직금 등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회수완료하고 미회수 잔여채권에 대하여 2009.1.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0971-합6634)을 제 기 하여 2009.3.27. 승소하는 등 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고 성○○이 소유한 부동산에 가압류한 후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청구 법인이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4.9. 선고,2002두9254 판결, 국심 2007부 3633, 2008.3.2., 같은 뜻).
(사)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최초로 일부를 회수한 날은 2008.12.15.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로, 횡령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8.12.20.부터 사용인 성○○의 재산에 대한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회수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 성○○에 대한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 당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령 제106조 제4항은 법인 또는 실질적 경영자의 의도에 의해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의 계상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되,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도 모르게 피용자인 성○○이 직위를 이용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회수노력을 하고 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채권 등 을 취득하는 등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건의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성○○이 2004.11.30. 청구법인 명의의 충주기업금융예금계좌(신한은행 금왕지점 072-064301-******)에서 쟁점②금액인 100,000,000원을 출금하여 본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2004.12.14. 90,000,000원을 개인적인 투자목적으로 ▲▲증권계좌 (7014904-******)로 이체하여 주식매입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 대한 공사 미지급금인 753,1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한 250,000,000원과 지급어음 503,100,000원으로 주식회사 ◇◇◇◇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대체전표에 의하면 공장 및 사무동 5차 기성금 청구 비 753,100,000원을 주식회사 ◇◇◇◇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4.11.30. 청구법인의 충주기업금융예금계좌에서 지급된 250,000,000원은 성○○의 예금계좌(401-24-****-***)로 100,000,000원 (쟁점②금액), 주식회사 ◇◇◇◇ 예금계좌로 15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상 확인되고 있고 주식회사 ◇◇◇◇의 쟁점②금액에 대한회계처리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의 공사미수금 관련 계정별원장상 2004.11.30.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상매입대금 753,100천원을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의 회계전표 등에 의하면 2004.11.30.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미수금 753,100,000원을 수취하여 받을 어음계정에 503,100,000원, 기업은행 보통예금계금계좌에 150,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쟁점②금액)은 대표이사인 맹□□에 대한 주주임원단기채권 100,000,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분리 기장함으로써 주식회사 ◇◇◇◇는 쟁점②금액을 대표이사 맹□□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9.3.27. 청구법인이 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20097}합6634)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성○○으로부터 619,762,000원(2003.10.31.~ 2004.12.14. 횡령한 것)의 반환을 요구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고, 위 청구금액은 성○○의 총 횡령한 금액 중에서 주식 및 퇴직금 등으로 반환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미회수잔액으로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성○○으로 회수할 손해배상채권액 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맹□□)에게 공장증축 및 신축공사관련 공사미지급금 753,100,000원을 2004.11.30. 받을어음 503,100,000원과 보통예금출금액 250,000,000원으로 지급한 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의 장부에 청구법인으로부터 753,100,000원을 공사미수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기장된 점과 이중 쟁점②금액인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맹□□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2009.3.27. 청구법인이 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에 의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금액은 성○○의 총 횡령액 중 주식과 직금 등으로 회수하고 난 나머지 미회수채권인 619,762,000원(2003. 2004.12.14. 횡령한 것) 으로 쟁점②금액을 맹□□과 성○○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라 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②금액은 성○○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맹□□으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관련 사례금 100,000,000원 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성○○이 맹□□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②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성○○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