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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0593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3,353,560원 및 그중 6,217,592원에 대하여 1995.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D,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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