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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2 2017가단2166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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