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0.26 2017도11722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