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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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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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