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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1-58 | 심사청구 | 2003-07-16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1-58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3-07-16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4.9.부터 2001.1.26.까지 50회에 걸쳐 게임기 및 게임기 주변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서울세관은 청구인에 대해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발하여 2001.5.31. 서울지검에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포탈관세 등에 대하여 세액경정 의뢰하자, 처분청은 2001.7.26.외 청구인에게 관세등 112,208,99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996년부터 일본의 HASHIMOTO BOEKI CO.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 시판하면서 관련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음으로 관세는 물론 내국세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1.1.31. 서울세관 조사과 직원들이 청구인의 사무실에 와서 그간의 수입관련 서류 등 일체를 압수하고 조사를 시작한 후 여러 달에 걸쳐 청구인 회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2001.5. 청구인에 대해 서울세관으로 출두하라고 하여 세관에 출두하였더니,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관세등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되어 이 사건이 계류되어 있던 중 처분청으로부터 청구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차액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금액 이외의 물품대금을 일본의 공급자에게 별도로 지불하였다는 혐의를 청구인에게 씌우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공급자에게 수입물품대금을 별도로 지불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그 기간동안 일본으로 출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환전하여 일본 출장시 출장경비등으로 사용한 것 중 일부를 물품대금으로 이면 결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시 압수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자료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을 대비하면 가격이 수입신고한 가격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용 송장과 선적용 송장 등 두 가지의 송장을 소지하고 있었는 바, 청구용 송장은 실제거래가격 결재용이고 선적용 송장은 세관에 신고하기 위한 신고용으로서, 가격의 차이가 2배에 달하며 이러한 증거물은 청구인이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대금에 대한 관세등을 포탈하였다는 증거이며, 주문내역서상의 가격과 청구인이 세관에 신고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주문서의 가격이 세관에 신고한 가격의 4배에 달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동 주문서 하단에 청구인 사무실 직원 민영주가 자필로 쓴 “언더밸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언을 보아도 청구인의 회사 직원 모두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하여 수입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가로 신고하여 수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청구인의 원가계산 내용을 보아도 수입원가가 세관에 신고한 가격의 2배에 달하고 있음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2000.2.24.외 환전소에서 외화로 불법 환전한 돈과 1998.4.16.외 여행자수표로 환전한 돈을 국외로 불법 반출하여 차액 물품대금을 지불하였는데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정상적으로 수입하였다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불법 행위에 대하여 조사 당시 청구인은 모른다고만 일관할 뿐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본 청구에서도 아무런 반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자신은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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