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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양도가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455 | 양도 | 1997-12-26
[사건번호]

국심1997서1455 (1997.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동취득한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해 공유자지분을 단독으로 재산상속등기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환원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7.3.1 청구인에게 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6,200,3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와 OOOOOOO 임야423㎡(이하 “관련토지”라 한다) 중 1/9지분인 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20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등기한 후 당일 OO친목회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OO친목회에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3.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6,200,31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1 심사청구를 거쳐 97.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친목회가 청구인의 조부 OOO외 8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일부로 그후 망부 OOO에게 상속되었다가 청구인에게 다시 상속되어 보유되던 재산으로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친목회가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환원한 것으로 양도가 아님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증빙에 의거 판단해 볼 때에 명백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친목회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인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인 OOO, 망 OOO의 상속인 OOO외 2인 및 생존해 있는 청구외 OOO외 3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 관련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서울지법 북부지원 91가합10071, 91.9.11) 및 청구인의 망부 OOO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친목회의 규약을 제시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을 하여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 및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92.3.15 청구외 OO친목회와 금 7,400,000원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관련토지는 당초 36.11.21 청구인의 조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당초 공유등기 명의자”라 한다)이 공유로 취득한 후 당초 공유등기명의자 중 OOO의 사망으로 OOO의 공유지분을 OOO가 92.2.20 상속취득하였으며, OOO의 사망으로 OOO의 공유지분을 OOO가 65.4.17 상속취득하였고, OOO의 사망으로 OOO의 공유지분을 OOO, OOO, OOO이 65.4.17 각각 1/3씩 상속 취득하였으며, OOO의 사망으로 OOO의 공유지분을 OOO이 65.4.17 상속취득하였다가 위 OOO의 사망으로 그 공유지분을 OOO이 92.2.20 상속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조부 OOO의 사망으로 OOO의 고유지분을 청구인의 부(父) OOO이 65.4.17 상속취득하였다가 위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92.4.20 그 공유지분을 상속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관련토지의 공유등기자 OOO(1/9지분), OOO(1/27지분), OOO(1/27지분), OOO(1/27지분), OOO(1/9지분), OOO(1/9지분), OOO(1/9지분), OOO(1/9지분)의 관련토지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92.1.15 명의신탁해지판결(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사건 91가합 100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건)을 원인으로 하여 92.2.20 OO친목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중 OOO, OOO, OOO, OOO, OOO, OOO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92년 9월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청량리세무서장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이라 보아 비과세처리 하였음이 확인(청량리 소득 46210-385, 97.10.24 시행)된다.

한편 위 OOO(1/9지분)와 OOO(1/9지분)의 관련토지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92.2.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친목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청량리세무서장은 92년 9월 역시 위와같은 사유로 비과세처리하였음이 확인(청량리 소득 46210-385, 97.10.24 시행)된다.

(2) 한편 관련토지중 OO동 OOOOOOO는 36.11.21 청구인의 조부 OOO을 포함한 9인의 당초 공유등기 명의자들이 임야 320㎡를 취득하였다가 92.1.15 동소 OOOOOOOO 임야 69㎡를 분할(이하 “분할된 토지”라 한다)한 후, 위 분할된 토지는 92.1.22 동대문구청에 재결수용되었는 바, 재결수용보상금 1차분(명의신탁해지 판결로 인하여 OO친목회가 92.1.1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면적에 대한 보상분) 48,887,000원이 OO친목회로 입금되어 회장 OOO 명의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음이 동대문구청장이 발행한 재결보상명세서와 OO친목회 결산보고서 및 통장에서 확인되며, 보상일까지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OOO(69㎡의 1/9지분), OOO(69㎡의 1/9지분), 청구인의 부 OOO(69㎡의 1/9지분)은 동대문구청장이 공탁(각각 5,554,500원)하였음이 확인되며, 위 공탁금은 OO친목회 결산보고서상 입금내역에서 OO친목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 판단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토지는 당초 취득시 OO친목회가 청구인의 조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가 OO친목회가 매매형식을 빌어 92.4.20 청구인에게 OO친목회로 실질내용에 맞게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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