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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나113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의 가.

항 첫째 줄의 “2006. 7. 13.”을 “2006. 12. 13.”으로 고치고, 1의 다.

항 첫째 줄의 “화해권고결정” 뒤에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5면 2의

다.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2009. 11. 20.부터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일인 2013. 4. 22.까지 합계 5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후 2013. 6. 16.에 5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630만 원 지급 , ②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260만 원의 지급기일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 발생한 월 10만 원의 이자 중 일부 지급된 부분도 대부분은 매월 지급시기가 지켜지지 않았던 사실, ③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 양식은 잔존원금과 잔존 이자ㆍ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고,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5명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원금 600만 원만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에게 대여원금 600만 원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260만 원 및 2009. 11. 11.부터 발생하는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 각 의무를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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