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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011 | 부가 | 2015-02-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011 (2015.02.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11. 개업하여 OOO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4. 및 2014.10.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 및 2014년 제1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9.10. 노OOO과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를 체결하고, 2013.9.20. 사업을 노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노OOO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OOO으로, 종목을 도·소매업으로, 임의로 정정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 사업자인 노OOO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3.10.11.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당시 청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대리인이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노OOO과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및 각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뢰성이 낮은 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노OOO이 사업용 출금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납부 고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2014.7.18.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OOO을 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014.7.1. 작성한 것으로 표기된 노OOO의 각서에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으로부터 2013.9.20. 양수하여 직접 운영하였으며, 2014.7.30.까지 체납된 세금과 추후 발생될 세금을 납부하고, 이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4.6.12.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OOO에 “채권자(청구인)는 2014.6.12. OOO을 채무자OOO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2014.7.30.까지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14.8.11. 이 건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4.9.18. 처분청은 2011년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청구인과 통화한 후 동의를 얻어 도매업을 추가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4.10.16. 노OOO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OOO에 고소한 결과, 노OOO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죄로 OOO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사기죄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결정된 사실이 2014.12.23. OOO이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통지한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점,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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