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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인 구주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을 일부는 정상가액으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신주인수권은 무상으로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901 | 법인 | 1995-11-22
[사건번호]

국심1995경1901 (1995.11.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을 일부는 정상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신주인수권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국심1995구4139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5.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사업년도(92.1.1~12.31) 법인세 1,568,842,8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 함)의 92.7.6 유상증자시 OO개발의 주주들인 OOO 외 9명(이하 “구주주”라 함)의 신주인수권 45,000주를 주당 2,000원씩 90,000,000원에 양수받아 92.7.8 증자대금으로 1주당 5,000원(액면가액) 합계 225,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주당 평가액이 77,257원인 주식을 9.06%에 불과한 주당 7,000원에 취득한 것은 변칙적인 거래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315,000,000원은 신주 4,077주(315,000,000원 ÷ 77,257원)의 유상취득대가로 보고, 나머지 40,923주는 무상취득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그 상당액 3,161,565,000원【(77,257원 × 45,000) - 315,000원】을 92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95.2.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법인세 1,568,842,8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구주주와의 신주인수권 양수도 거래(유상계약)와 주식발행법인에 신주납입대금을 납입한 두개의 거래를 하나의 주식거래로 인정하고, 또한 유상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분리시켜 신주중 일부는 유상거래로, 일부는 무상으로 증여받은 거래로 인정하여 주식 평가액보다 저가로 매입한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고주의적 입장에서 세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이 건은 『법인이 자산(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법인이 자산을 저가양수하는 경우에,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은 취득원가주의에 의하여 세법상 취득시의 순자산 증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재까지의 과세관행도 이에 따라 취득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시 과세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국세청 예규 법인 1264.24-592, 84.2.15 등 다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당 시가가 77,257원인 쟁점주식을 시가의 9.06%에 불과한 주당 7,000원으로 청구외법인의 구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315,000,000원은 쟁점주식중 4,077주의 유상취득대가로 보고 나머지 40,923주에 상당하는 금액 3,161,565,000원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여 실지매입한 원가와의 차이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시가와 원가와의 차익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외 OO산업그룹(총수 : OOO)의 계열기업 중 성동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OO종합개발주식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1.4%에 이르고 주주 OOO와 처, 자녀 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동 법인의 주식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92.7.6 자본금 225,000,000원(신주발행 45,000주, 주당 발행가 5,000원)을 유상증자하면서 각 주주들이 증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45,000주 상당의 신주인수권 증서를 교부받아 같은 계열법인인 청구법인에게 90,000,000원(주당 2,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청구법인은 구주주들에게 동 신주인수권 대금 9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유상증자 대금 225,000,000원(주당 5,000원)을 납입하여, 결과적으로 주당 시가가 77,257원인 쟁점주식을 주당 7,000원으로 취득하게 하여 OOO와 그의 처 OOO는 그의 자녀 등에게(청구외 OOO의 자녀 등의 친족은 청구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임) 그 차액 3,161,565,000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분여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을 근거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시가가 3,476,565,000원(77,257원 × 45,000주)인 쟁점주식을 315,000,000원(7,000원 × 45,000주)에 취득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중 4,077주(315,000,000원 ÷ 77,257원)는 유상으로 나머지 40,923주는 무상으로 취득한 거래의 형식적인 거래로 보여지고,

다른 한편으로 저가거래를 분석해 보면, 모든 유상거래는 정상적인 시가에 의하여 이루어짐이 원칙이나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저가가액을 시가기준과 무상기준에 비교하여 이를 시가에 가깝게 거래하였다면 유상취득으로 보고 무상에 가깝게 거래하였다면 무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이 건 주식의 평가액이 77,257원이고 신주발행가액이 5,000원이라면 신주인수권의 시가는 72,257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2,000원에 취득한 것은 실질적인 무상취득에 가깝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주인수권 시가에 실제지급액 2,000원을 차감한 70,257원을 무상취득의 증여로 익금에 산입한다 하여도 일부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과 같은 결과(70,257원 × 45,000주 = 3,161,565,000원)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 중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가액 3,161,565,000원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인46012-1824, 95.7.4 동지)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인 구주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을 일부는 정상가액으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신주인수권은 무상으로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 시가와 그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같은의견 : 국세청 법인22601-2497, 86.8.9, 재산01254-471, 87.2.21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개발 및 구주주간에 국세기본법 제20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고, 또한 이 건 주식거래는 청구법인이 저가로 양수한 거래로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데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92.7.6 총 45,000주의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으로 1주당 2,000원씩 90,000,000원을 구주주들에게 지급한 사실과 92.7.8 신주증자납입대금으로 1주당 5,000원(액면가액 5,000원)씩 225,000,000원을 OO개발에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개발의 증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이 77,257원인데, 청구법인의 이 건 주식 취득시의 실질적인 1주당 취득가액 7,000원(신주인수권 대가 2,000원 + 신주증자납입대금 5,000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가액(약 9%)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인세 과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의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자산가액을 계상하였다가 그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그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자산가액을 정상가액으로 계상하고 수증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사업년도에 과세하게 되는 바,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이 건 거래를 보면 외양상 이 건 주식의 취득시점에서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 건 거래는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 거래라하여 당사자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하나의 거래를 부인하고 인위적으로 일부는 정상가액으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일부는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로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거래를 실재하고 있는 거래로 보는데까지 실질과세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행위계산부인』대상을 확대적용함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 건 신주인수권 양수양도거래가 실체적 거래 사실을 수반하지 않는 가장행위(허위행위)가 아닌 한,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산을 저가로 취득한 것인데 실질과세원칙을 확대적용하여 저가양수도 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신주인수권의 거래는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고 당해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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