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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004 | 양도 | 2015-1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004 (2015. 11. 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3.12.6.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15.4.7.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5.5.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201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위 양도소득세 신고 후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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