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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255 | 부가 | 2012-06-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255 (2012.06.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OOO이 제3자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유류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출하 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0.5.10. ~ 2010.6.25.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기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관리과장 이OOO의 부탁을 받아 유류를 매입하고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대금을 송금한 후 반환된 사실이 없고, 운반기사가 유류 운반을 확인하고 있어 실물거래임이 확인된다. OOO의 매출 중에서 가공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거래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OOO세무서는 OOO의 매출 전액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명요구나 사실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았던바, 이는 과세 절차상의 하자 및 과세근거가 없는 것이다.

유류 공급자는 통상 정유사, 직영대리점, 일반대리점이며, 일반대리점은 정유사나 직영대리점에 소속되지 않고 정유사나 직영대리점 또는 소속 대리점에서 물량소화를 위해 일시에 출하되는 물량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구매자인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데, OOO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출하전표에 기재된 고객명은 주문자에 불과하고 물량의 소유자는 출하전표를 최종 소지한 대리점으로서 출하전표에 기재된 고객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최종 구입자는 운송되는 유류의 품질과 수량만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유통과정의 특성상 설령 출하전표에 기재된 인수인이 청구인 또는 OOO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단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임에도 매입처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80.9%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 100%가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실제 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하고 OOO 명의로 임의작성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전표와 비교하여 온도 23.1도, 비중/밀도는 대부분 825.6으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었고,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금융조사결과 OOO의 매입처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주식회사 OOO 계좌(OOO은행)를 거쳐 OOO의 대표자인 진OOO의 계좌(농협)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금융증빙은 자료상거래의 전형적인 형태로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0년 6월)에는 ‘OOO은 2009.8.21. 사업자등록하여 2010.4.30. 직권폐업되었으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의 80.9%, 매출세금계산서의 100%가 가공자료로 확인되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OOO이 OOO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출하전표는 유류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고,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으며,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및 비중/밀도는 대부분 23.5도 및 825.6으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계좌OOO에 입금된 금액은 주식회사 OOO 계좌OOO를 거쳐 현금 출금된 후, OOO 대표자인 진OOO 계좌OOO로 재입금되어 실물거래로 위장하는 자료상거래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매출처는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돌려주고 OOO 계좌에 유류대금이 입금된 후 OOO 명의로 임의 작성된 출하전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무자료 유류공급자들이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덤핑유류를 판매하고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 확정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위장·가공혐의 과세자료를 파생하며, OOO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2009.10.9. 무연 20,000ℓ,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 2009.10.16. 경유 및 무연 40,000ℓ,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청구인 계좌(OOO)에서 OOO 계좌OOO로 2009.10.9. OOO원, 2009.10.16. OOO원이 송금된 계좌이체내역, 출하일자 2009.10.9. 외, 전표번호, 수송장비번호, 거래처 OOO, 출하지 OOO 저장소, 도착지 OOO주유소, 품명 무연 외, 온도 23.1, 비중/그룹 825.7,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가 기재된 출하전표(3매), 운송자 장OOO(2009.10.9.) 외 2명이 서명한 유류공급(납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위 (2)에서 보듯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OOO이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유류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며,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 등도 없는 등 청구인이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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