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821 (1990.09.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전시한 토지등급 적용순서에 따라 관할구청장이 설정한 별지내용의 비준 등급을 쟁점토지등급에 적용하여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89.12.16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903,490원 및 동방위세 3,180,690원의 부과처
분은 양도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등급을 별지와 같이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하천등 4필지 3,38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조부(OOO, 65.10.17 사망)로부터 65.12.24 및 85.3.9 유증으로 취득하여 88.7.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89.12.16 양도소득세 15,903,490원 및 동방위세 3,180,6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9 심사청구를 거쳐 90.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3.8 청구외 OOO에게 8,695,000원(평당 8,500원)에 양도코자 계약체결 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인근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설사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8,695,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은 8,69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재지 동의 최하등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8,695,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8,69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 8,695,000원의 근거는 쟁점토지인 1,023평을 포함한 총 20필지 2,813평의 양도가액 23,910,500원을 2,813평으로 나눈 평당가액 8,500원을 쟁점토지인 1,023평으로 곱하여 산출된 것인 바, 총 양도한 토지의 소재지는 성남시 OO동, OO동, OO동, OO동이고 지목도 하천, 도로, 임야로서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에 따라 평당가액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가액을 8,695,000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인 8,69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토지등급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와
(나) 토지등급 적용이 타당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는 도로, 하천등으로서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의 순서 즉,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당해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동의 최하등급에 의할 수 있겠는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같은뜻임), 쟁점토지등급에 대하여 관할구청장(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장)에게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는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재지동의 최하위등급을 감안하여 비준지등급을 설정한 것이라는 회신이 있어 이를 처분청이 적용한 등급과 비교해 보건대, 쟁점토지중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와 같은동 OOOOO OO는 그 지목이 모두 하천이면서 취득일이 같은 85.3.9인데도 각각 34등급과 116등급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모두 일정한 기준도 없이 임의로 적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전시한 토지등급 적용순서에 따라 관할구청장이 설정한 별지내용의 비준 등급을 쟁점토지등급에 적용하여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소유분 토지(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 16필지 5,918평방미터)와 함께 총 23,910,500원에 양도코자 88.3.8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다고 하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소유분은 88.7.1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에 비해 위 OOO소유분은 판결에 의하여 85.4.8자 매매를 원인으로 88.6.2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된 것으로 나타나있고, 또한 위 판결을 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도 분명히 위 OOO소유분 토지에 대해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간에 85.4.8 계약이 체결된 것(매매대금: 8,592,000원)으로 나타나 있고 잔금 (3,592,000)은 85.5.6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88.3.8자 계약서 및 이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등은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은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토지 적용 등급내역
쟁점토지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 취득일 | 양도일 | 적용등급(관할구청장의 비준등급) | |
취득시 | 양도시 | |||||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 하천 | 2,063 | 85.3.9 | 88.7.1 | 112 | 126 |
〃 OOOO | 〃 | 628 | 〃 | 〃 | 112 | 135 |
〃 OOOOO | 〃 | 463 | 65.12.24 | 〃 | 38 | 126 |
OO동 OOOO | 도로 | 228 | 85.3.9 | 〃 | 100 | 125 |
계(4필지) | 3,382 (1,023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