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다.
나. 피고는 2009. 8.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인데, 원고는 2020. 3. 6. 피고에게 원고를 진심으로 부양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통고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주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계약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딸이자 피고의 누나인 C는 ‘피고의 처가 2020. 3.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아닌 피고의 처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