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