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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284 | 상증 | 2013-06-13
[청구번호]

조심 2013서0284 (2013.06.13)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없었고 경정거부통지는 민원측면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조사청이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불복청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5중3051 / 조심2011전3751

[따른결정]

조심2018중1202 / 조심2020중159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22.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171,938주의 재배정을 포함하여 OOO의 주식 1,152,059주를 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19.~2012.5.17. OOO의 2009년 귀속 주식변동 서면확인 결과, OOO 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2009.4.20. OOO 실권주 171,938주의 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2012.6.22.까지 기한후 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2.6.19. 처분청에 2009.4.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주식의 시가를 정당하게 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2012.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기한후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청이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5호에 따르면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여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해당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의 주식이동 조사 중 조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산세 부담효과가 커질 수 있고, 조사청에서도 청구인에게 자진하여 기한후 신고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불복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조사청의 기한후 신고안내에 따라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 처분청이 결정통지를 하지 않고 또한 기한후 신고 자체만으로는 불복청구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처분청의 요청을 수용하여 자진하여 기한후 신고한 것이 오히려 처분청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에 비하여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상 보장된 불복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

(2) 쟁점②

처분청은 OOO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그 가액은 거래당시 회사상황과 건설경기를 고려할 때 시가가 될 수 없다. OOO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부도 매출채권 OOO원(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나, 선순위 채권이 OOO원에 달하고, 2009년 이후 진행된 3차례 경매상황에서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선순위 채권자나 법원이 경매를 취소하였거나,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확한 주식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자산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고, 법인 결산상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어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이라면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①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 및 손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증법상 정확한 주식평가이다.

(3) 쟁점③

처분청은 2008년 부실채권 중 주식회사 OOO건설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 및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순자산가치 평가시에는 차감하였으나 순손익가치 평가시에는 대손상각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선결정례(국심 2005중3051, 2006.6.19.)에 의하면 결산시 대손상각비가 미계상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는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한바,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상증법상 순자산가치 계산시 차감하였다면, 순손익가치 계산시에도 관련 대손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며, 국세청 훈령에 따라 납세자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일 뿐이고, 서면확인 이후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도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기한후 신고안내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한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를 스스로 이행하고서는 처분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한 후 불복청구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

청구인은 OOO의 쟁점①채권이 OOO 전세권 인수부담, 춘천지역 부동산 불경기, 2차례 경매유찰(2008타경 12398, 2009타경 12470)을 근거로 4차 이상 유찰될 것이 확실하여 회수불가능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평가일 시점으로 볼 때 경매가 반드시 4차이상 낙찰되어 OOO에게 배당액이 없다고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수 없다.

(3) 쟁점③

주식변동 서면확인 당시 OOO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주식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이 평가서에서도 채권②채권을 순자산가치에서는 차감하였으나 순손익가치에서는 차감하지 않았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순손익가치 평가시 「법인세법」 제14조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3에서 규정한 항목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감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법 규정외의 항목에 대하여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경우에는 주식가치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증여세의 기한후 신고안내에 따라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② 증여대상인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2008년 부도된 OOO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을 OOO 주식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OOO의 주식평가시, 2008년 부도된 OOO건설 및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을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①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결정·결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22. OOO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171,938주를 재배정받은 것을 포함하여 OOO의 주식 1,152,059주를 주당 OOO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2012.4.19.~2012.5.17. OOO에 대한 2009년 귀속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2.5.24.)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 주식의 가액을 상증법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OOO원과 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을 각각 3 :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2.6.8. 청구인에게 ‘2012.4.19.~2012.5.17. 청구인이 보낸 해명자료를 검토한바, 2009.4.22. 증자 당시 OOO 주식의 시가는 주당 OOO원, 증여재산가액은 OOO원(근거 상증법 제39조 저가실권주 재배정), 처리결과는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안내로 처리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해명내역 검토결과 안내문’과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가 누락되었으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세금은 2012.6.22.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기한후) 신고·납부하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결정·고지할 예정임을 알린다’는 내용의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기한후 신고안내문상의 증여재산가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6.19. 처분청에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서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한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후 신고ㆍ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기한후 신고ㆍ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ㆍ납부기회를 준 것에 불과한 점, 납세의무자가 기한후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경정거부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바(조심2011전3751, 2012.2.16.), 기한후 신고 후 정당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할 것을 청구하는 본 건과 위와 같이 기한후 신고 후 경정거부통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 후 증여세를 결정·고지받지 못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본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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