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6 2017고정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3:00 경 원주시 B 앞 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끌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상체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C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