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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 부친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38 | 지방 | 2014-08-04
[사건번호]

조심2014지0838 (2014.08.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따른결정]

조심2014지1315

[주 문]

OOO이 2014.4.1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의 사망으로2013.6.23. OOO공동주택(건물 159.5㎡, 토지 79㎡, 이하“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 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 1,000분의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3.12.18.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가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농어가주택의 부속토지로확인됨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 1,000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포함)으로 2014.1.14. 수정신고하고,그 차액 OOO원을 처분청에 납부한 후,2014.3.27. 쟁점토지는 타인이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청구인은 1가구1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가 2013.6.23.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상의 주거용건축물은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OOO의 소유이고,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모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수는없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함에도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주택법」 규정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모의 쟁점토지 상속 취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있는 청구인의 모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청구인이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인은 피상속인OOO이 2013.6.23. 사망함에 따라2013.6.23.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청구인의 모는 같은 날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3.12.19. 및 2013.6.23.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나)위 상속개시일(2013.6.23.) 현재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OOO 소유의농어가주택(미등기주택)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3.12.18. 처분청에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가2014.1.14.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라)청구인은 2014.3.27.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 세법」 제15조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어 세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상속주택 외 쟁점토지도 소유하고 있어 2014.4.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 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세율로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그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 규정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에 그입법취지가 있고, 「지방 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당해 주택과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대법원 1992.8.18. 선고91누10367 판결참조)이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상속주택과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타인인 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모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상속주택을 「지방 세법」 제15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보아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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