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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259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770,958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D, E, F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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