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4986 (2011.12.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귀속불명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 863-1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천원 중 귀속이 불분명한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1.4.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 OOO(구 OOO)의 OOO 시네마 일번가 분양현장에서 관리실장(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마케팅계획 수립, 계약관리, 영업수수료 지급 및 비용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본사와 분양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본사에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업활동비, 식대 등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 텔레뱅킹으로 법인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199-910011-71***, 이하 같다)로 이체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1002-430-252***, 이하 같다)는 영업본부의 김OOO 이사가 개인사정(신용불량)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하나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렇게 한 것일뿐, 동 계좌는 김OOO 이사가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및 O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및 O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영업활동비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김OOO 이사 명의의 예금계좌로의 입ㆍ출금 내역이 확인되므로 김OOO 이사가 신용불량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및 O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OOO(2002.8.1. 개업, 2007.6.14. 직권폐업)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2005.6.17.부터 2005.11.24.까지 동 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및 OOO은행 예금계좌에 이체된 OOO천원 중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OOO천원과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한 OOO천원을 제외한 OOO천원(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사업소득)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영업직원들의 활동비, 영업수수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급하였고, OOO은행 예금계좌는 김OOO 이사가 개인사정(신용불량)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일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예금계좌 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은행 예금계좌(2004.1.12. 개설)의 거래내역을 보면, OOO(직원 포함)으로부터 2005.6.17. OOO천원, 2005.6.24. OOO천원, 2005.8.25. OOO천원, 2005.11.24. OOO천원 합계 OOO천원이 입금되었고, 동 금액 중 일부는 직원들과 제3자에게 지급되고 일부는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개인계좌인 관계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과 업무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입금액에 대응된 세부출금내역의 확인이 곤란하고, 청구인 또한 영업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천원 외에는 그 사용처 등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OOO은행 예금계좌(2005.6.17. 개설)의 거래내역을 보면, OOO(직원 포함)으로부터 2005.6.17. OOO천원, 2005.6.24. OOO천원, 2005.11.23. OOO천원, 2005.11.24. OOO천원 합계 OOO천원이 입금되었으며, 동 금액의 대부분이 제3자에게 지급되었고 일부는 대표이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 거래내역 외에 다수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는 청구인과 김OOO 이사의 예금계좌로의 입ㆍ출금내역도 나타난다.
(다) OOO에서 근무한 박OOO외 6명은 “청구인이 OOO 시네마 일번가의 직원 숙소 비용, 사무실 임대료, 직원 식대, 직원 급여, 기타 경비의 지급을 담당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식대 및 직원 숙소비용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김OOO 이사는 “청구인이 OOO 시네마 일번가의 직원 숙소 비용, 사무실 임대료, 직원 식대, 직원 급여, 기타 경비의 지급을 담당하였고, OOO은행의 예금계좌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영업직원들의 활동비, 영업수수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급하였고, OOO은행 예금계좌는 김OOO 이사가 개인사정(신용불량)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직원 포함)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에 이체된 금액 중 영업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외에는 영업활동과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각종 경비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OOO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김OOO 이사의 예금계좌로의 입ㆍ출금내역이 확인되므로 김OOO 이사가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여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귀속불명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