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3287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로서 인우보증 외에 달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자금융자 및 등기 등 모든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도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있는 점들을 볼 때, 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잘못이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 소재 대 448.0㎡ 및 건물 171.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3.2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1.18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OO3,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 이의신청과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통하여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인은 자금이 없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거주하던 중, 청구인의 질병으로 향후 소유권 분쟁의 우려가 있어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하여 준 것으로서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건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로서 인우보증 외에 달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자금융자 및 등기 등 모든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이 건 등기도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있는 점들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양도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명의신탁 당시의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거증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