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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403 | 법인 | 2015-04-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403 (2015.04.2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출연한 OOO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감자대가 중 주식 취득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비율 30% 적용 등을 하여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2014.9.5.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2015.4.9.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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