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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1 2016고정31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5. 14. 05:47경 서울 종로구 다산로 290 성동기계공고 앞 도로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포터 차량의 뒤 번호판에 비닐봉투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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