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116 (1998.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금일에 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오피스텔ㅇㅇ층ㅇㅇ호 대지 9.56㎡ 및 건물 64.7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7.30(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취득한 후 1997.8.2.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1997.7.30.)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5조의 규정(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에 의거 100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 1,080,000원, 농어촌특별세 99,000원, 합계 1,179,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7.7.1.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고 촉구하므로 1997.8.4. 법무사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위임하여 ㅇㅇㅇ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접수번호 38497호)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이건 부동산에 2건의 가압류가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취하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보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고 촉구하므로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가압류로 인하여 등기신청을 취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6.2.9, 95누12750)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7.1.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1997.7.30.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경과한 1997.8.2.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며, 1997.8.4.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신청하였다가 같은날 이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금일인 1997.7.30.에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