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6924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6,0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