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구0627 (1998.08.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중가산금 또는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는 것이고 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연체이자적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등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등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된 경우에는 위 중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함께 결정취소 또는 감액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조【징수의 순위】
[참조결정]
국심1996구2164
[따른결정]
국심2001중2328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1997.9.22. 충당결정결의하고 청구인에게 통
지한 국세환급금 충당통지는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하여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1. 당초 부과처분일(95.6.16)로 소급하여 본세(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감액경정결정(양도소득세 1,733,569,880원 및 방
위세 347,272,100원)
2. 위 감액된 본세에 대하여 가산금 계산
3. 청구인이 96.12.28~97.9.30 6회에 걸쳐 납부한
2,689,529,610원은 매분납시점마다 그 당시까지 체납경과 월수
에 따른 중가산금을 재계산한후 분납금액을 분납당시 체납된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의 순으로 충당
4. 분납금액중 위 순서대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 대지 675.5㎡, 같은 동 OOOOOO 대지643.6㎡를 1990.8.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6.16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8,269,290원 및 동 방위세 542,031,840원 계 3,250,301,1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구고등법원 제1특별부(96구2164, 97.6.27선고)에서 『피고가 1995.6.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08,269,290원, 방위세 542,031,84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1,733,569,880원, 방위세 347,072,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1997.9.22 양도소득세 1,733,569,880원 및 동 방위세 347,072,100원 계 2,080,641,980원으로 경정결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 974,699,410원 및 동 방위세 194,959,740원 계 1,169,659,150원이 감액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1997.9.22 충당결의 및 충당통지를 하면서 당초 고지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12.28부터 1997.8.8까지 4차례에 걸쳐 납부한 체납액 중 경정감 결정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납부된 방위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 530,577,210원을 과오납금액으로 보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후 동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39,021,140원을 가산하여 당해 잔여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3.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잘못있다는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세액이 감소되었으므로 당해 적법한 결정세액은 당초결정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되므로 당초 고지결정일로 소급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감액결정하고 이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당초 고지결정일 또는 수납일자를 기준으로 감액 재계산하여야 함에도, 당초결정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따라 청구인이 초과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후에 이를 본세등에 충당하는 것은 중가산금은 월 1.2퍼센트씩 부과되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30일기준 0.9퍼센트)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14,607,910원을 귀책사유없이 더 부담하였으므로 14,607,91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287호, 97.7.30)에서 “세입금을 징수결정한 후 불복청구, 결정착오 등의 사유로 당초결정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세입징수 결정액을 취소 또는 경정하고 납부후의 결정취소 또는 일부감액은 해당금액에 대한 경정결의 환급금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오류정정감 결정으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중가산금, 가산금, 방위세등을 국세환급금으로 처리한 후 당해 잔여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감액경정 결정하고 이에 따라 충당결의를 하면서 당초 고지된 세액에 따라 수시로 납부함으로써 초과납부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후에 잔여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4조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서『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양도소득세 등 결정고지 및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정감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구 분 | 당초결정 (95.6.16.) (A) | 법원판결에 따른 경정감결정(97.9.22.) (B) | 감액세액 (A-B) |
양도소득세 | 2,708,269,290 | 1,733,569,880 | △974,699,410 |
방위세 | 542,031,840 | 347,072,100 | △194,959,740 |
계 | 3,250,301,130 | 2,080,641,980 | △1,169,659,150 |
(2) 처분청의 당초결정(95.9.16)에 따라 청구인이 1996.12.28부터 1997.8.8까지 4차례에 걸쳐 2,435,038,19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1997.9.22환급결정결의를 하면서 청구인이 과다하게 납부한 중가산금 301,428,060원(청구인이 당초결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으로 납부한 금액 788,831,230원 - 본세 감액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할 중가산금 487,403,170원)을 본세에 대체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으로 처리한 후 당해 잔여체납액에 충당하였으며, 1997.9.30 청구인은 충당후의 잔여체납액 74,709,730원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납부일자 | 합 계 | 본 세 | 방위세 | 가산금 | 중가산금 | 비고 |
96.12.28. | 1,072,200,690 | - | 246,624,270 | 162,515,050 | 663,061,370 | 현금납부 |
96.12.30. | 200,000,000 | - | 200,000,000 | - | - | 현금납부 |
97. 3.30. | 1,138,000,000 | 941,660,070 | 95,407,570 | - | 100,932,360 | 현금납부 |
97. 8. 8. | 24,837,500 | - | - | - | 24,837,500 | 현금납부 |
97. 9.22. | 179,781,690 | 179,781,690 | - | - | - | 환급충당 |
97. 9.30. | 74,709,730 | 74,709,730 | - | - | - | 현금납부 |
합 계 | 2,689,529,610 | 1,196,151,490 | 542,031,840 | 162,515,050 | 788,831,230 |
(3) 중가산금 또는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연체이자적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등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등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된 경우에는 위 중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함께 결정취소 또는 감액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86누76, 86.9.9 대법원 제2부 판결, 징세 46101-1952, 1993.5.12 등 다수)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그 감액경정결정의 효력은 당초 부과처분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일로 소급하여 본세를 감액결정하고 동 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계산한 후 매 분납시점마다 그 당시까지의 체납경과 월수에 따라 중가산금을 재계산하여 분납금액을 그 당시에 체납된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의 순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