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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7구단635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12.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12.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6. 12. 10.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사업을 하던 중 정부에서 사업자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이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무슬림형제단 단원들의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에 참여한 무슬림형제단 단원을 체포하려던 경찰에게 원고 역시 무슬림형제단 단원으로 오인받아 경찰에 수배되어 수감될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원고가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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