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게 한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7. 15. 경남 함안군 지방 농업 기원보로 임용되어, 2018. 1. 1.부터 B 군청 축 수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7. 4. 부터는 C 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 행위를 하는 등 지방공무원 법 제 48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 사유로 D 인사위원회의 징계의 결을 거쳐 2019. 10. 15. 지방공무원 법 제 69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2019. 4. 24.부터 2019. 5. 2.까지 소속 부서 직원 E( 이하, ‘ 해당 직원’ 이라고 한다) 가 작성한 보고서 3건을 수차례 수정 반려 처리하여, 위 직원은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염려되어 불면증 등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심리 검사를 받은 결과 심각 단계이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위반 - 결재 반려로 인한 스트레스, 이하 ‘ 제 1 징계 사유 ’라고 한다). 2019. 5. 경 B 군청 승강기에서 해당 직원에게 돼지 비계라는 표현을 하였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위반 - 인격 비하행위, 이하 ‘ 제 2 징계 사유 ’라고 한다). 소속 부서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지인과 사적으로 통화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하 ‘ 제 3 징계 사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2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D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 17.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 사유의 부존재 제 1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에게 보고서를 반려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보고서의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