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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431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삼환프라스틱,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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