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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4024 | 양도 | 2014-12-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4024 (2014.12.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대리 경작자가 경작한 기간(1년 6개월)은 청구인의 계속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질병 등의 입증자료만으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경작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매매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11.18. 양도하고, OOO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1.2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OOO원)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4.~2014.4.2. 기간 동안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4.6.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2.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벼를 경작하고 같은 해 늦가을에는 맥주용 보리를 파종하여 경작하다가 2010년 5월 배우자 OOO이 OOO에서 뇌수막종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OOO 수술을 받는 상황에서도 보리수확을 마쳤으나, 배우자의 병수발로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웃 OOO에게 요청하여 2011년까지 일시적으로 대리경작을 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2011년말경 배우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결과를 받고 2012년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였는바, 아래 <표>와 같이 통산 3년을 초과하여 직접 경작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쌀농사직불보조금 수령내역, 면세유 사용내역, 벼수매 내역, 미곡상의 보리수매 확인서 등의 관련 자료들이 통산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쟁점농지의 인근마을 주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2년 귀속 대토감면 신청과 관련한 고충청구시 제시한 배우자의 건강보험 부담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에서 OOO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질병상태를 발견하면 관련 검사 및 수술준비 등으로 생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2010년 5월까지 겨울에 수확하기 어려운 보리를 수확하여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정황상 가능성이 낮으며, 청구인은 정미소에 수확한 보리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보리 종자를 어디에서 구했는지 대한 증빙은 첨부하지 못하였고 보리구입 거래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입증자료로는 불충분하다.

(2)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면세유류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오히려 더 많은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현장확인결과 동네 주민으로서 경작사실확인서에 확인을 하여 주지 않을 수 없어 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의 확인날인은 꺼려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이 경작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로는 불충분하고, 쟁점농지의 양수인은 매수당시 농지보유자가 아닌 타인이 경작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는 OOO으로 확인된다.

(나) 농지원부(2013.10.25. 발급)는 1988.3.5. 최초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작구분은 자경이고 주재배 작물은 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농지 외 전·답 4,685㎡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9년~2013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는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등 면세유류를 구입하였으며, 대리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10년 및 2011년도)이 다른 기간(2009년, 2012년 및 2013년)에 비해 더 많은 면세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은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이웃주민 OOO이 2010년에, OOO이 2011년에 각각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기간 동안 OOO지점에서 요소, 비료 등을 구매한 내역과 2009년~2012년 기간 동안 OOO에 수매하였다고 제출한 내역을 보면 대리경작하였다는 기간(2011년 및 2012년)의 수매대금OOO이 다른 기간(2012년 및 2013년)의 수매대금OOO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농지의 인근주민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9년 2월에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배우자와 함께 직접 경작을 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2010년에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맥주용 보리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OOO한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미한 질병일 때에도 간병 때문에 자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는 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한 결과 쟁점농지를 OOO이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농지의 실질적인 관리 및 경작을 OOO이 하여 청구인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통산하여 3년 3개월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은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계속하여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4년 9개월) 중 OOO이 대리 경작하였다는 기간(2010.6.1.~2011.12.31.로서 1년 6개월)은 청구인의 계속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질병 등의 입증자료만으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경작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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