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22:56경 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 곳 계산대에서 계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턱을 피고인의 얼굴로 당기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출 듯이 하면서 “다음엔 뽀뽀 확실해 해줄게, 집에 놀러와, 보기엔 내가 늙어보여도 젊은 놈들보다 확실히 해줄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에서 직원으로 친절하게 일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가 좋지 못하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