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248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39536 계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39536 계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