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관0172 (2020.03.31)
[세 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사양 및 기능 등을 보건대, 쟁점물품은 능동형 TFT-LCD 모듈로 제출된 사양서 등에 비추어 문자,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재생하기에도 충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물품 자체가 설령 완전한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제한된 정보만 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HUD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처분청 의견처럼 자동차용의 시각신호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물품은 수입 후 HUD에 장착되는 물품이며, HUD는 관세율표 제000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000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9.9.30.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31.부터 2019.6.24.까지 OOO을 수입하면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OOO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9.19. 쟁점물품을 OOO으로 보아 HSK 제8529.90-9990호OOO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처분청에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9.30. ‘쟁점물품과 같은 규격의 물품에 대하여 OOO이 2018.12.26. HSK 제8512.20-2090호에 분류하였으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액정 디바이스에 얇은 필름 형태의 OOO 소자인 OOO를 형성시켜 개별 화소의 전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OOO로, 동영상 재생, 이미지 표시 등 다양한 정보 구현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2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물품이 OOO에 해당하는지는 표시되는 시각신호가 제한된 정보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고,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정보가 제한된 정보인지는 그 기기의 “동영상 재생 가능 여부”를 주요 판단요소로 보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나 OOO 등 해외 여러 나라의 품목분류 사례에 따르면 제한된 정보란 상태 표시 등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상 등을 구현할 수 있다면 제한된 정보의 범위를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OOO의 경우,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결과적으로 시각신호용 기기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OOO이 2018.12.26.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OOO에서 “본건 물품은 특성상 해상도와 색상의 구현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고, 속도ㆍ거리ㆍ경고표시 등 표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중략)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여 신호전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각신호용 기구”라고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아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의견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해상도 및 색상의 구현 등의 기술적 스펙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OOO이므로 기타 모니터의 권장해상도OOO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인치당 해상도가 오히려 높고, OOO 색상 역시 동영상 재생이 충분히 가능하며, 지상파 방송 송출 표준 주사율이 OOO인데 쟁점물품은 OOO로 모든 방송 영상 재생이 가능하다.
쟁점물품이 HSK 제8512.20-2090호에 분류된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한 ‘제한된 정보’라는 개념은 특정 품목분류사례에서 언급된 것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호의 용어는 ‘OOO’이므로, 쟁점물품을 제8512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호의 용어에 부합한 물품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전적으로 Signal(신호)는 ‘인간의 시청각이 도달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통신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8512호에 대한 해설서는 제851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i)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ii)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iii)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예시하고 있는 여러 물품에 OOO를 사용하는 표시반(Indicating panel)과 같은 물품은 찾아볼 수 없고, 주로 단순히 점멸 등에 의해 작동되는 조명(light)과 같은 물품들이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제8512호에 분류되기 위한 “제한된 정보”의 의미는 쟁점물품이 제공하는 정보가 “signal”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정보 제공인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굳이 영상 재생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쟁점물품이 제공하는 속도, 방향, 온도, 거리 등은 “signal”의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쟁점물품은 제8512호에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다양한 장치 등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차량용 OOO에 사용하고 있다.
OOO호로 쟁점물품과 화면크기 및 해상도OOO가 같은 OOO 모듈을 디스플레이 엔진으로 사용한 OOO로 보아 HSK 제8528.69-0000호에 분류하면서, 결정사유에서 “본 물품은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하여 스마트폰의 다양한 컨텐츠OOO를 OOO에 투영해주는 물품”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해당 OOO이 다양한 컨텐츠OOO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았으면서도, 이 견해와 반대로 OOO은 2018.12.26. OOO호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크기OOO를 가진 OOO을 HSK 제8512.20-2090호로 결정하면서는 “본건 물품은 특성상 해상도와 색상의 구현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고 속도, 거리, 경고표시 등 표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두 사례는 서로 모순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OOO은 2018.12.26.자 품목분류사례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쟁점물품은 이 사례의 물품과 사양이 동일하고 동영상 재생이 가능함에도 이 사례는 동영상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사실관계의 오인함으로써 제8512호로 분류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정리하면, 쟁점물품은 능동형 OOO로 이미지, 영상 등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에 따라, 다양한 정보의 구현이 가능한 물품인 점,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화소, 색상, 주사율 등 사양이 동영상 재생에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쟁점물품이 제8512호의 용어인 ‘시각신호(signal)’를 표시하는 기기로 볼 수 없는 점, 과거 유사물품을 사용한 OOO 제8528.69-0000호에 분류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기타 모니터ㆍ프로젝터 등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OOO로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고, 수입 후OOO에 장착되어 실제 표시되는 정보도 속도, 경고표시 등으로 제한된 정보를 보여주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이 수입되어 장착되는 OOO는 주행 중 차량의 상태, 주행정보 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제한된 정보인 시각신호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화소, 색상, 주사율 등 스펙 상 동영상 재생에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동영상이 재생되는지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만약,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다면,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고, 쟁점물품이 장착되는 OOO의 특성상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제한된 정보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
쟁점물품의 해상도, 색상, 주사율 등의 사양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고, 수입 후 추가적인 셋팅에 의하여 동영상이 구현된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메모리를 갖추고 있지 않아, 수입이 된 후 영상 데이터를 전송해 주어야 비로소 영상 재생이 가능하므로 수입된 당시의 쟁점물품 자체로는 어떠한 영상 재생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쟁점물품은 수입 후 쟁점물품 외에 OOO 등을 추가하여 비로소 OOO이 제작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크기OOO로 보았을 때 사용자가 재생되는 영상을 보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 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는바,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OOO로 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84류나 제85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용 OOO를 제작하여 국내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스크린 크기가 OOO로 아주 작은 크기이고, 자동차용 OOO에 적합하게 OOO 수출자로부터 특별히 제작하여 수입되었으며, 주행 중 차량의 상태, 주행정보 등 사용자가 확인하는 그 시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여 신호전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각신호용 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12.20-2090호에 분류된다.
쟁점물품과 동일물품OOO을 수입한 OOO 수출자의 한국지점이 신청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OOO은 2019.1.25. HSK 제8512.20-2090호로 분류하였고, 쟁점물품과 아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2018년 제7회 OOO에서도 HSK 제8512.20-2090호로 분류된 바 있다.
위 두 사례중 유사물품의 사양도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하고, 수입한 후 OOO에 장착되어 표시되는 정보도 속도, 거리, 아이콘 형태의 기타 경고 등 표시 등인데 이들 제한된 정보를 앞 유리에 투영시켜 표시하는데, 품목번호의 결정은 동영상 재생의 가능여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특성상 해상도와 색상의 구현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고’라고 하여 동영상 재생 적합성 여부를 하나의 결정이유로 삼고 있을 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분류사례를 들어 영상 재생여부와 관계없이 OOO 이상을 구현하면 제한된 정보가 아닌 다양한 정보제공를 제공하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동영상 재생 가능 여부로 시각신호용 기기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HS 제8531호 분류사례들(국내 사례들 포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HS 제8531호의 용어는 OOO.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인 쟁점물품은 HS 제853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에 사용되고, OOO에 분류된 국내사례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프로젝트 등의 부분품을 분류하는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OOO이 아닐 뿐만 아니라, OOO가 HSK 제8528.69-0000호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쟁점물품이 반드시 HS 제8528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을 분류하는 HS 제8529호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OOO로 보아 HSK 제8512.20-2090호OOO로 분류할지, OOO으로 보아 HSK 제8529.90-9990호OOO로 분류할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48년 OOO으로 설립되어, 2018년 OOO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자동차용 OOO의 제작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OOO를 표시하는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물품의 제조자인 OOO 작성하여 제출한 용도에 대한 확인서를 보면, 그 용도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물품과 관련한 관세율표 및 세율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에 따르면, OOO가 결합되어 기기의 동작상태 등을 표시하는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에 대하여 OOO은 표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로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은 관세율표 제8512호로, 자동차 이외의 다른 기기에 사용되는 것은 제8531호에 분류한 것으로 보이고,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은 제8529호 등에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6) OOO은 2018.12.26.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를 아래 품목분류사례와 같이 HSK 제8512.20-2090호로 분류하였는데, 해당 물품의 해상도와 색상의 구현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고, 속도․거리․경고표시 등 표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OOO에 장착되어 신호전달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주된 분류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OOO은 2017.4.3.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를 사용한 OOO를 아래 품목분류사례와 같이 HSK 제8528.69-0000호로 분류하였는데, 이 사례에서 OOO를 스마트폰의 다양한 OOO를 투영할 수 있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고, 수입 후 자동차용 OOO에 장착되어 속도․경고표시 등으로 제한된 정보를 보여주는 물품이므로 제851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우선, 품목분류를 위한 전제로 쟁점물품이 부분품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OOO로 구성된 OOO로, 제시된 상태만으로는 외부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이나 문자 등으로 변환한 후 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장치도 없는 것으로 보여 수입 당시 쟁점물품의 OOO에 표시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수입 후 OOO에 장착되어서야 비로소 차량의 상태나 주행정보 등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점,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 당시 제시된 상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이 아니라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사양 및 기능 등을 보건대, 쟁점물품은 OOO모듈로 제출된 사양서 등에 비추어 문자,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재생하기에도 충분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OOO가 운전자에게 문자․부호․특정 형상의 이미지 등으로 표현되는 속도, 차량의 상태 등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후방 또는 우측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영상 정보나 네비게이션․스마트폰 등으로부터 전송되는 길안내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자체가 설령 완전한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제한된 정보만 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OOO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완성품 또는 완전한 물품이 아니어서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기기는 제한된 정보만을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처분청 의견처럼 자동차용의 시각신호용 기기로 보아 HSK 제8512.20-2090호 또는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12.90-0000호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쟁점물품은 수입후 OOO에 장착되는 물품이고, OOO는 관세율표 제8528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8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별표 관세율표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세율표 주(註)
제16부 주
2.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 호의 용어
제8512호 :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제8528호 :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8529호 :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8531호 :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2) HS 해설서
□ 제8512호에 대한 해설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직류 발전기(dynamos)
(2) 건전지 홀더 ; 건전지 작동식 램프
(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headlamps of all kinds)
(4) 측등(side lamps) ; 미등(tail lamps) ; 주차등(parking lamps) ; 번호판용 램프(licence plate lamps)
(5) 제동등(braking lights)ㆍ방향지시등(direction indication lights)ㆍ후진등(reversing lamps)ㆍ이와 유사한 것
(6) 앞에서 설명한 램프 몇 개를 조합하여 한 개의 케이스에 조립한 것
(7) 내부조명등(interior lighting signals)
(8) 발광 추월 신호기(luminous overtaking signals)
(9) 그 밖의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구(electrical visual signalling apparatus)[예: 트레일러(trailer)를 부착한 차량용의 조명 삼각대, 택시ㆍ경찰차ㆍ소방차 등에 사용하는 조명표지(회전돔형이나 “막대조명(lightbar)”형)]
(10) 외부감지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차장치(parking equipment)
(11)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12) 경보기(horns)ㆍ사이렌(sirens)ㆍ그 밖의 전기식 음향신호용의 기기(electrical sound signalling appliances)
(13) 자동차가 역주행 할 때 운전자에게 자동차 뒤쪽에 다른 자동차나 물체가 근접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하여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전기적 기기
(14) 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전기기기(electrical apparatus of a kind used in a motor vehicle)
(15)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s)
(16) 제상기(defrosters)와 제무기(demisters)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제8528호에 대한 해설서
(C) 프로젝터(projectors)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제8529호에 대한 해설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aerials)와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전송기(transmission), 수신기(reception)
(2) 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방송 수신용 안테나의 회전 장치로서 이것은 주로 안테나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안테나 마스트 위에 장착시킨 전동기와 안테나의 방향ㆍ위치를 조정해주는 분리된 제어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
(4) 안테나 필터와 분리기(separators)
(5) 프레임(frame)[섀시(chassis)]
□ 제8531호에 대한 해설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
(D) 표시반(indicator panels)과 이와 유사한 것 : 이러한 것은 사람을 호출하거나, 특정인 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표시나 방이 비어 있는 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사무실ㆍ호텔ㆍ공장에서 사용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방 표시기(room indicators) : 방의 번호에 일치하는 번호를 붙인 큰 표시반이다. 특정한 방에 일치되는 단추를 누를 때에 방 번호에 일치되는 번호가 점등되거나 셔터나 플랩(flap)을 내림으로써 밝아지는 것이다.
(2) 숫자 표시기(number indicators) : 신호가 작은 상자 위에 조명되는 숫자로 표시하며 ; 이러한 종류의 어떤 기기에 있어서는 호출기구가 전화의 다이얼(dial)에 따라 조작한다. 또한 손으로 다이얼을 회전시킴으로써 숫자가 표시되는 시계형의 표시기도 있다.
(3) 사무실 표시기(office indicators) : 예를 들면, 특정 사무실의 사용자가 부재중인지의 여부를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어떤 형의 것은 사무실의 사용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명되는 간단한 “들어오시오(come in)”나 “예약(engaged)”의 신호만으로 되어 있다.
(4) 승강기 표시기(lift indicators) : 이러한 것은 조명판 위에 승강기의 위치와 승강기가 상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강중인가에 대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5) 선박의 기관실용 신호기(engine room telegraph apparatus for ships)
(6) 정거장용의 표시반(station indicating panels) : 열차의 발착시각과 발착플랫폼을 표시하는 것이다.
(7) 경마장(race courses)ㆍ축구경기장(football stadiums)ㆍ볼링장(bawling alleys) 등에서 사용하는 표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