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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前) 심사청구가 법정 청구기간(90일)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본 안) 청구인이 본건 전자상거래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3-13 | 심사청구 | 2013-09-17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3-13

제목

(본안前) 심사청구가 법정 청구기간(90일)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본 안) 청구인이 본건 전자상거래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09-17

결정유형

각하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9. 4. 3.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국내 서버업체인 CAFE24에 인터넷쇼핑몰인 ‘○○○’(www.○○○.co.kr)을 개설하여 전자상거래업(대구시 서구 소재)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은 동 사이트에 접속한 국내 구매자들이 주문한 의류, 신발 등을 영국소재 백화점, 의류매장 등에 직접 방문 구매한 후 영국에 있는 ○○택배를 이용하여 국내구매자에게 국제배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8. 14.부터 2012. 3. 7.까지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12,140건으로 국내 구매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4조 제4항에 따라 소액물품 감면 대상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임에도 국내 구매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쟁점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소액물품면세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2012. 4. 12. 청구인을 관세법 270조 제4항 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2. 11. 9. 고발한 수입신고번호 *****-09-******U외 12,140건에 대하여 관세등 ×××,×××,×××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2.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본안前) 국세기본법 통칙 8-0조 제1호는 “법 제8조에서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일 뿐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2012. 10. 22. 영국에서 일시 귀국 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 외 ○○○의 거주지(서울 강남구)이므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며, 2012. 8. 20. 약식명령 송달 및 같은 달 24. 정식재판청구와 관련하여 당시 주민등록지에 외할머니 ○○○(우편물 수령인) 외에 청구인의 어머니 ○○○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가 서류내용을 파악하여 청구인에게 연락하였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는 2012. 9월부터 남편인 ○○○의 거주지로 이주하여 ○○○이 2012. 11. 12. 관세부과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79세의 고령인 관계로 내용을 파악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없었고, 이런 이유로 청구인이 고지서의 내용을 실제로 수령하여 파악하게 된 2012. 12. 2. 처분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2013. 2.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지 않았다. (본안) 청구인은 수입업자로 영국산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며 국내 구매자들이 관세법 제94조 소정의 소액면세물품을 직접 구입하는데 있어 구매대행행위를 한 것으로 청구인이 수입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본안前) 부과처분 담당직원은 2012. 11. 8. 청구인과의 통화로 고지서 송달지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안내를 받아 2012. 11. 9.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우편물 배송조회를 통하여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외할머니)이 2012. 11. 12. 수령한 사실을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9. 11. 20. 전입하여 현재(2013. 3. 4.)까지 주민등록지로 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고, 대구지방법원이 2012. 8. 16. 관세법 위반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인 주민등록지로 송부하였고, ○○○이 2012. 8. 20. 약식명령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2012. 8. 24.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지서가 송달된 날인 2012. 11. 12.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3. 2.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본건 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본안) 청구인이 운영하는 ‘○○○’ 쇼핑몰은 국내서버에 개설된 도메인을 사용하여 국내 구매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쇼핑몰에 등재된 상품의 가격을 청구인이 물품비, 운송비,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책정하였으며 가격의 구성내역에 대하여도 상품마다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 상품을 청구인이 직접 구매하였다는 점,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국내 구매인으로 할 것을 배송업체에 지시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운영하는 런던걸의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고시 제1-3조 제4호의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며 동 고시 제2-2조에 따라 수입화주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가. (본안前) 심사청구가 법정 청구기간(90일)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나. (본 안) 청구인이 본건 전자상거래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생활의 근거지가 청구인 아버지의 거주지(서울시 강남구)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지(대구시 수성구)로 발송된 고지서를 2012. 12. 2. 수령하였으며,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 2. 26.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기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뜻 : 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1161 판결). 청구인은 2009. 11. 20 대구시 수성구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2013. 3. 4.을 기준으로 계속 주민등록지를 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본건 쟁점과 관련된 대구지방법원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의 서류 송달지를 주민등록지로 지정하여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외할머니 ○○○이 2012.8.20 약식명령서를 수령하였고, 4일후인 같은 달 24. 대구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에도 공판기일변경명령서가 2012. 10. 29 주민등록지에서 수령되었으며,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권한을 ○○○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처분청의 부과처분 담당직원은 2012. 11. 8. 청구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고지서 송달지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안내를 받아 2012. 11. 9.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이 2012. 11. 12.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담당자 사실확인서, 통화내역 조회자료, 우편물 배송조회 자료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고지서가 송달된 날은 2012. 11. 12.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106일이 경과한 2013. 2.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제기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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